[요지]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 세무서장이 90.12.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 득세 11,875,850원 및 동방위세 2,375,17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 OOOOO OO OOOOO를 취득후 84.5.16부터 거주하다가 85.5.3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를 취득하여 85.12.5자로 새로이 취득한 OO아파트로 거주이전하였으며 OO아파트 취득후 2년내인 87.4.20자로 종전에 거주하던 OO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새로이 OO아파트를 취득한 날(85.5.3) 현재 청구인이 양도한 OO아파트는 청구인이 84.5.16-85.5.3 기간(1년미만) 거주함으로써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년이상 거주)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OO아파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90.12.16 청구인에게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875,850원 및 동방위세 2,375,1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11 심사청구를 거쳐 91.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한 OO아파트에 84.4.29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음이 OO아파트 관리소의 입주증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새로이 OO아파트를 취득한 날(85.5.3) 현재 청구인이 양도한 OO아파트는 청구인이 84.4.29-85.5.3기간(1년이상) 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년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OO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8.8.25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기본통칙 1-2-42...5에 의하면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OO아파트에의 실제 입주일은 84.4.29이므로 새로운 주택인 OO아파트 취득일 현재 OO아파트에 1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OO아파트 관리소에서 발행한 입주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분양계약서에 정한 입주금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입주하여도 좋다는 내용으로 보여서 OO아파트에 입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볼 수 없으며 이외에 다른 반증제시가 전혀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로 84.4.29부터 OO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상의 OO아파트 전입일인 84.5.16부터 기산하여 OO아파트 취득일(85.5.3) 현재 OO아파트 거주기간은 1년미만인 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OO아파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OO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OO아파트 양도당시(87.4.20)의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2년이내(..생략)에 종전의 주택(..생략)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청 의견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년이상 거주)을 갖춘 주택일 것을 요하는데,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OO아파트)은 다른주택(OO아파트)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84.5.16-85.5.3기간(1년 미만)거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년이상 거주)을 갖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종전주택(OO아파트)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주택(OO아파트) 취득일 현재(85.5.3)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OO아파트)에서의 실거주기간은 84.4.29-85.5.3(1년이상)이므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년이상 거주)을 갖춘주택에 해당하는 바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85.5.3까지 OO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최초 거주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데 청구인은 84.4.29(일) OO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곤도라사용약정을 한 사실이 곤도라사용 약정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OO아파트 관리사무소의 84.4.29자 근무일지에 청구인이 OO아파트에 84.4.29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OO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증 발급원부 상단에 “4/29 입주”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84.5.16부터 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84.4.29부터 OO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84.4.29부터 85.5.3까지 1년이상 종전주택(OO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OO아파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거주기간 1년이상)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주택(OO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종전주택(OO아파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종전주택(OO아파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