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1005 선고일 1991-07-31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88.7.2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 대지207.9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98.9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를 89.7.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569,370원 및 동방위세 5,713,87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5 이의신청과 91.3.8 심사청구를 거쳐 91.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162,000,000원에 취득하여 16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2,000,000원, 양도가액 165,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분에 대한 기준시가가 보유기간중 169.6%상승(취득시: 96,132,000원, 양도시: 56,676,000원)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88.7.2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89.7.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으므로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에 의하며,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 또는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와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3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투기조사과정에서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바도 없으며, 나아가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62,000,000원, 양도가액 165,000,000원)은 기준시가 상승율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보유기간중 부동산 가격변동이 현격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가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개인간의 거래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