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위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위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부 OOO가 85.10.1 청구외 주식회사 OO로 부터 서울시 OO구 OO동 지하철 2호선 OO역 지하상가 OOOOO 및 OOO(20.072평방미터, 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82,294,000원에 임대분양 받은 후 87.8.10 위 임대법인의 승인하에 쟁점점포의 임차자 명의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 OOO등 3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점포에 관한 87.8.10자 임차자 명의변경이 단순한 명의신탁인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부 OOO로 부터 위 임차보증금 82,294,000원의 1/3인 27,431,335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89.4.17 청구인에게 87.8.10 증여분 증여세 8,995,490원 및 동 방위세 1,635,540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89.11.21 당 심판소가 쟁점점포 임차권은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아님을 이유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심판결정(국심 89서 1663호)을 하자, 위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 결정한 후 다시 청구인등이 부 OOO로부터 쟁점점포의 임대차계약 해제시 청구외 주식회사 OO로 부터 환급받을 임대차보증금 82,294,000원을 실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1.2.13 청구인에게 위 당초 고지세액과 같은 세액을 결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91.2.26 심사청구를 거쳐 91.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 OOO가 87.8.10 쟁점점포의 임차자 명의를 청구인등 앞으로 변경한 것은 동 점포의 임차권을 증여할 목적없이 단순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와같은 사실은 청구인등의 부가 실질권리자로서 쟁점점포를 계속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음이 전대계약서 및 전대임차인들의 확인서에 의거 밝혀지고 있으니 청구인등이 부로부터 쟁점점포의 임대차보증금 82,294,000원을 공동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점포의 임차자의 명의변경은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서 89.4.17 이 건 명의변경에 대하여 처분청이 스스로 명의사용으로 보아 증여의제로 과세하였던 것이므로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조사내용이 없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임대차는 대가를 지급하고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고 유상, 쌍무계약인 것이므로 쌍방 당사자 즉 임대인·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을 취득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 OOO는 청구의 주식회사 OO와 쟁점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85.10.1 체결(OO 지하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서에 의함)하여 87.8.10 임대자인 동 법인의 승인 아래OOO, OOO, OOO 명의로 변경한 것은 청구외 OOO와 주식회사 OO간의 권리와 의무를 청산하고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청구인등 3인과 주식회사 OO간에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의 부 OOO는 주식회사 OO로 부터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의거 임차보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명의변경이 단순한 명의의 사용인지 사실상의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임대건물 소재지 관할인 개포세무서 부가가치세 세대장등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사업자등록증을 89.8.10 교부받아 임대업을 하고 있고(임차인 OOOOO: OOO OO식당, OOOOO OOO OOO), 청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더라도 단순한 명의의 사용이 아니라 사실상의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점포에 관한 87.8.10자 임차자 명의변경이 단순한 명의신탁인지 또는 임차권의 증여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부 OOO가 쟁점점포를 85.10.1 청구외 주식회사 OO로 부터 임대차보증금 82,294,000원에 임대분양 받은 후 위 임대법인의 승인하에 87.8.10 위 점포의 임차자 명의를 자녀들인 청구인등 3인 앞으로 변경한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위 87.8.10자 명의변경이 실질적인 권리의 이전임을 전제로 청구인등이 쟁점점포의 임대차계약 해제시 청구외 주식회사 OO로부터 환불 받을 임대차보증금 82,294,000원(이중 청구인 지분은 1/3로서 27,431,333원임)을 부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87.8.10자 명의변경이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쟁점점포의 실질권리자는 청구인의 부이고 청구인등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점포에 관한 89.10.1자 전대임대차계약서 및 동 계약서상의 전대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함으로 이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을 보면 전세임대인이 청구인등이 아닌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동 계약서 작성당시(89.10.1) 청구인등이 미혼자들로서 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등의 재산을 관리해주었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위 증빙만으로는 쟁점점포에 관한 87.8.10자 임차자 명의변경이 단순한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의 부가 쟁점점포의 임차자 명의만을 청구인등 3인 명의로 변경하게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정황 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점포의 소재지 관할인 개포세무서에 비치된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하면 청구인등 3인이 87.8.1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쟁점점포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주식회사 OO간의 임대차계약 해제시 보증금 82,294,000원을 청구인등이 환불받게 된다는 점등에서 청구인등이 쟁점점포의 실질권리자로서 동 점포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점포에 관한 87.8.10자 임차자 명의변경은 단순한 명의신탁이 아니고 사실상 임차권과 임차보증금의 상환받을 권리를 무상으로 승계 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 소정의 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어 쟁점점포 임차권의 증여가액은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부과당시 이 건 임차권에 대한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감정가액등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시가도, 감정가액도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등이 임대차계약 해제시 청구외 주식회사OO로 부터 임대차보증금 82,294,000원을 환불받은 권리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보증금 82,294,000원 이상은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가액을 위 82,294,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