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자를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외 4인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간과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요지] 납세의무자를 등기명의자인 청구인 외 4인으로 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명의신탁된 토지임을 간과하고 과세한 잘못이 있는 부당한 처분임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798,200원 및 동 방위세 279,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마포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과 공동으로 OO시 마포구 OO동 OOO 대지 177평방미터와 위 같은동 OOO 대지 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89.6.21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위 OO동 OOO 토지는 89.7.26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에게, 위 OO동 OOO토지는 89.11.8 청구외 OOO외 2인에게 각 양도하고 90년 5월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 26,176,000원은 그대로 인정하고 신고 취득가액 31,400,000원(157,000,000원 × 1/5)은 부인한 뒤 취득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금액 22,000,000원(110,000,000원 × 1/5)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91.1.3 양도소득세 2,798,200원 및 동 방위세 279,820원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당초에는 청구외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전소유자 OOO은 위 종교 법인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됨을 이유로 양도를 거절하여 부득이 청구인등 5인의 공동명의를 빌려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단순히 위 OO대교구 유지재단의 OOO교회에 그 취득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실제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OOO교회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을 제공한 것이므로 쟁점1·2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시 매매대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 등 5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 제시예금통장중에는 “OOO” “OOO” 등 개인의 예금통장이 섞여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서는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등 양도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스스로 이행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에 단순히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이를 실제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청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에 대해 본다. 청구인은 청구 외4인과 공동으로 OO시 마포구 OO동 OOO 대지 177평방미터와 위 같은동 OOO 대지 9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89.6.21 취득하여 쟁점토지중 위OO동 OOO 토지는 89.7.26 OO교 OO대교구 유지재단에게, 위 OO동 OOO 토지는 89.11.8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각 양도하고 90년 5월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양도가액 26,176,000원은 인정하였으나 신고취득가액 31,400,000(157,000,000원 × 1/5)원은 부인하고 취득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금액 22,000,000원(110,000,000원 × 1/5)으로 하여 과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는 OO대교구 유지재단의 OOO교회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