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 ○○의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일이 6월 이내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만 88.9.8. 소유권이전후 이 중 1,311평방미터를 위 ○○에게 89.11.27. 소유권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요지] 위 ○○의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일이 6월 이내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만 88.9.8. 소유권이전후 이 중 1,311평방미터를 위 ○○에게 89.11.27. 소유권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주 문] 청량리세무서장이 91.2.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 소득세 1,105,510원 및 동 방위세 110,550원의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소재 전 2,688평방미터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8.9.8. 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원인: 88.9.5. 매매)된 후 이 중 1,311평방미터가 89.10.16. 매매를 원인으로 89.1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 1,311평방미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2.15.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05,510원 및 동 방위세 110,55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13. 이 건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공동취득자인 위 OOO가 쟁점농지 소재지에 88.7.29. 자로 전입하여 거주기간이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동 거증으로 원소유자 OOO의 88.8.6. 자 인감증명서상의 부동산매도용의 매수자 성명란에 OOO 외1인으로 기재된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 명의신탁해제에 의한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내용 및 청구외 OOO와 기흥읍 OO리 OOO 전 2,688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한 계약서등의 제시도 없고 청구외 OOO는 기흥읍 OO리 OOOOO로 90.5.2.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됨에도 88.7.29. 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하고서도 이를 다시 명의신탁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 매매로 위장하였다고 진술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1,311평방미터의 농지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농지 2,688평방미터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88.9.8.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원인: 88.9.5. 매매)된 후 이 중 1,311평방미터가 89.11.2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원인: 89.10.16. 매매)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농지 2,688평방미터를 전시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공동취득자인 위 OOO는 쟁점농지 소재지에 88.7.29. 자로 전입하여 6월이내로서 부득이 청구인 단독명의로만 88.9.8. 등기이전한 후 이 중 1,311평방미터를 89.11.27.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농지매매증명) 제1항과 제3항 및 제5항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를 당사자가 직접 매매하고자 할 때에는 리·동의 장과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민단체의 확인을 거쳐 구·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해야되고 농민이 아닌자가 농지매매증명원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가족전부가 농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한 후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2,688평방미터를 88.7.15. 매매계약하고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의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일이 6개월이 안되어 부득이 청구인 단독명의로만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제시 OOO의 주민등록을 살펴본 바 위 OOO의 가족4인은 88.7.29. 자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에 전입하여 90.1.5.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OOO의 가족은 90.1.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O에 전입하였고, OOO는 90.5.2.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에 전입하였음)되고 있어 청구인 명의로 쟁점농지가 소유권이전(88.9.8.)될 때에는 위 OOO 가족의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은 불과 1개월10일로써 6월미만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시에 필요한 매도인의 인감증명을 조사한 바 88.8.6.(매매계약일은 88.7.15.)자 매도인 OOO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상의 매수인 『란』에 청구인 외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매수자 인적사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셋째, 이 건 과세처분(90.2.15.)전인 88.9.15. 자로 쟁점농지 담보로 OO에서 16,000,000원이 대출된 바 위 대출원리금 전액을 OOO가 변제하겠고, 만약에 원리금 변제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게 될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전적인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각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쟁점농지는 88.9.15. 자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4,000,000원으로 하여 OOOO협동조합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이 건 OOO는 89.11.23. 쟁점농지 2,688평방미터를 청구인과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그 명의를 편의상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이를 OOO로 분할등기함에 있어서 부과되는 모든 세금을 위 OOO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각서하고 이를 89.11.24. 공증(89년 5700호, 공증인 송병철사무소)한 점, 다섯째, 쟁점농지 2,688평방미터는 각각 같은 곳 OOOOO(전 1,311평방미터)과 같은 곳 OOO(1,377평방미터)으로 지번이 분할되었는데 공동취득하면 각각 1,344평방미터씩 분할하여야 되는데 같은 곳 OOOOO 지번이 1,311평방미터로 분할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같은 곳 OOOOO 지번이 같은 곳 OOO 지번보다 더욱 정사각형에 가까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동 거증으로 이를 증빙할만한 지적도를 제시하고 있는 점, 여섯째, 쟁점농지 2,688평방미터가 분할되어 청구인 지분 같은 곳 OOO(전 1,377평방미터)의 등기부 내용을 살펴본 바 동 등기부상 “갑”구에서 당초와 같이 88.9.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9.8.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등기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쟁점농지 2,688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위 OOO의 쟁점농지 소재지 전입일이 6월 이내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만 88.9.8. 소유권이전후 이 중 1,311평방미터를 위 OOO에게 89.11.27. 소유권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