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과 ○○에 대한 채무100,000,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과 ○○에 대한 채무100,000,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1.1.7 청구인에게 상속세 192,714,270원 은곳 OOOOOO 대지 270.6평방비터 및 지상건물 246.17평방 미터)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채권최고액과 89.5.19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47,000,000원을 합한 금액으 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89.9.25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의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중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71.7평방미터 및 지상주택건물 295.2평방미터(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함)의 가액을 154,675,760원으로 하고 10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 327,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 327,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100,000,000원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부인하여 91.1.7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492,714,270원 및 동 방위세 88,015,83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6 심사청구를 거쳐 91.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가”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86.6.23 설정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과 89.5.19 설정된 채권최고액 147,000,000원을 합한 327,000,000원으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을 327,0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86.6.23 설정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은 쟁점상속재산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271.7 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295.2평방미터외에 쟁점상속재산과 접해있는 같은곳 OOOOOO 대지270.6평방미터와 그 지상건물 246.17평방미터를 담보로 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86.6.23자 설정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중 쟁점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86.6.23자 설정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을 전체 담보부동산(쟁점상속재산과 OO동 OOOOOO 대지 270.6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46.17평방미터)가액과 쟁점상속재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91,004,646원으로하고 이에 쟁점상속재산에 89.5.19 설정된 채권최고액 147,000,000원을 합한 238,004,646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쟁점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327,000,000원으로 보아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살피건대, 쟁점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쟁점상속재산에 접해있는 같은곳 OOOOOO 대지270.6평방미터 및 지상건물 246.17평방미터에 대한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542.3평방미터에 86.6.23자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88.4.19 담보물건인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542.3평방미터는 OOOOOOO 대지271.7평방미터와 OOOOOOOO 대지270.6평방미터로 분할된 OOOOOOO상에 신축된 주택건물295.2평방미터와 OOOOOOOO상에 신축된 주택건물246.17평방미터가 88.11.25 추가로 담보제공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86.6.23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중 쟁점상속재산(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271.7평방미터, 그 지상건물 295.2평방미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86.6.23 근저당권설정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을 전체 담보부동산(쟁점상속재산과 OO동 OOOOOO 대지270.6평방미터 및 지상건물246.17평방미터)중 쟁점상속재산이 차지하는 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개시당시 쟁점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은 상기한 바와 같이 86.6.23 설정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을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과 89.5.19 쟁점상속재산만에 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47,000,000원을 합한 금액으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은 전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전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크므로 전시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채권최고액을 이 건 쟁점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함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나”항에 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하였고, 이에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존재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 100,000,000원은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50,000,000원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OOO과 OOO의 차용사실확인서외에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90.12.29자로 5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입금한 입금증과 90.12.18자로 50,000,000원, 91.1.25자로 16,200,000원 합계 66,2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입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OOO과 OOO에게 입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 채무발생 당시부터 위 금액 입금시까지 약 2년 6개월간 관련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OOO과 OOO에게 위 금액을 입금한 것은 청구주장의 피상속인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채무존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활용하기 위해 쌍방합의하에 입금한 것으로 믿어지고 달리 청구주장 채무존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한 피상속인의 청구주장 채무존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채무100,000,000원을 불확실한 채무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