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주 문]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 소재 답 2,694평방미터(이하 “평택농지”라 한다)를 69.2.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7.3.23 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82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923.38평방미터(이하 “OO부동산”이라 한다)를 82.8.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8.9.30 양도하였으며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O OO 소재 임야 18,512평방미터(이하 “안성임야”라 하고, 이상의 평택농지, OO부동산 및 안성임야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9.4.3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89.1.30 양도하였고 OO부동산 및 안성임야는 양도후 각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일(7)22650-1578(90.10.19) 통보에 따라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제87-7호 제8호에 의거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1.3 양도소득세 196,505,040원 및 동 방위세 40,214,510원(8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6,123,400원 및 동 방위세 17,224,680원,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102,771,800원 및 동 방위세 21,423,930원,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7,609,840원 및 동 방위세 1,565,9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5 심사청구를 거쳐 91.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평택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고, 설사 과세하더라도 18년간이나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투기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 고시 제87-7호 제8호에 의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OO부동산 및 안성임야는 각 각 6년 및 20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투기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전시 법령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평택농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평택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15년동안 경작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과 평택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가 농사를 짓기에는 원거리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음으로 평택농지, OO부동산, 안성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 7. (생략)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자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에 의거 90.11.16 처분청에 설치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양도한 평택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평택농지를 69.2.5 취득하여 18년간 보유하다가 87.3.23 양도하였고, OO부동산을 82.8.4 취득하여 6년간 보유하다가 88.9.30 양도하였으며, 안성임야는 69.4.3 취득하여 20년간 보유하다가 89.1.30 양도하였고 OO부동산 및 안성임야에 대하여는 양도후 각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국세청고시 제87-7호 제8호에 의거하여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평택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하고 만약 과세되더라도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하며, OO부동산 및 안성임야도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이 양도한 평택농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처분청에서 징취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으로부터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가 투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대상인지를 살펴보면, 당시 적용되던 관련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와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여 이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국세청훈령 제72조 제3항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유형을 8개호로 분류하고 그중 제8호는 동 훈령 1-7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결정상황통보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거래가 국세청고시 제87-7호 제8호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되므로,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세청고시 제87-7호 제8호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와 동일한 내용인데 동 규정은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대법원 89누8149(90.5.8), 90누1519(90.7.10), 90누3768(90.7.27), 90누3652(90.7.27), 90누3478(90.7.27), 90누2543(90.8.10), 90누4426(90.8.10), 90누3638(90.8.14), 90누3164(90.8.14) 동지)]이므로, 처분청이 국세청훈령(980호 87.1.26) 제8호를 이유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90부 1408호외 다수 동지).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