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점포의 양도가액중 10,000,000원을 권리금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980 선고일 1991-08-05

[요지] 시설.집기비품가액은 권리금으로 과세 못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1.2.16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0,000원 및 동 방위세 800,000원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빌딩 지하1층의 52평을 임차하여 『OOO레스토랑』이라는 경양식을 주로하는 음식점을 경영하던중 90.10.5 청구외 OOO에게 위 점포를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의 개업자금 27,000,000원중 청구인에게 권리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위 OOO의 90.11.17 진술내용에 의거 91.2.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000,000원 및 동 방위세 80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4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점포의 양도가액은 20,000,000원이고, 그 중 10,000,000원은 임차보증금이며 나머지 10,000,000원은 점포의 시설비 및 집기비품비의 가액인 것이 사실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나머지 10,000,000원을 권리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점포의 양수인 OOO은 90.11.17 처분청의 질문서에서 90.10.5 청구인으로부터 27,000,000원에 점포를 양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신축 및 시설비 7,000,000원, 권리금 10,000,000원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권리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건 점포의 양도가액중 10,000,000원을 권리금으로 인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처분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90.10.5 이 건 점포(OOO레스토랑)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자 처분청은 위 OOO이 같은 경양식집을 개업한 사실에 대하여 그 개업자금을 조사하여 개업자금 27,000,000원중 10,000,000원이 권리금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전시한 바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처분청이 권리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10,000,000원은 권리금이 아니며 시설비 및 집기비품비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처분청이 과세자료로 삼은 청구외 OOO의 90.11.7 자 진술서를 살피건대, 위 양수인 OOO의 이 건 점포 개업자금내역은 임차보증금 10,000,000원, 권리금 10,000,000원, 사업장시설금액 7,000,000원, 합계 27,000,000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같은 진술서에 위 사업장 시설금액 7,000,000원은 위 OOO 본인의 경양식집의 개업에 소요된 시설비인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며 91.5.15 작성한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전시한 27,000,000원은 위 OOO의 개업자금이라고 기재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위 OOO의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한 점을 감안하면 이 건 경양식집의 양도가액은 27,000,000원이 아니고 위 OOO의 사업장시설금액 7,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원이라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경양식집의 양도에 대하여 위 양도가액 20,000,000원중 점포의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시설비 및 집기비품비가액이 있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시설 및 집기비품비로 23,658,273원을 지출하였고 영업이 잘되지 않아 손해를 보고 점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피건대, 냉장고, 피아노, 주방기기, 에어컨, 식탁 등 집기비품비 9,208,273원 및 주방구조물, 내부장식, 간판등 시설공사비 13,45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2매, 간이세금계산서 7매, 개인영수증 9매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들 증빙서류는 외관상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 같지는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바, 첫째, 52평 규모의 경양식집의 개업에 통상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시설 및 집기구입에 따른 지출인 점, 둘째, 위 증빙서류의 대부분이 89.5.3 위 경양식집의 개업일 직전인 같은해 4.12 부터 4.27 사이에 지출된 점, 셋째, 위 경양식집의 양수인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하여 준 91.2.26 및 91.4.30 자 확인서에서 전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점포의 시설 및 집기비품비로 23,658,273원을 지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의 이 건 경양식집은 89.5.3 자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개업하여 90.1.1 자 과세특례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로 유형전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이 건 점포를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사실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시설 및 집기비품비 가액이 처분청이 권리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양도가액 10,000,000원을 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출한 시설 및 집기비품비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