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재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일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979 선고일 1991-08-07

[요지] 이 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O.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 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4.4.6부터 84.12.31 사이에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외 12필지, 대지 972.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O)를 취득하고 84.10.10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중구 O동 OOOOOO 일대 22필지 2,094평방미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OOOO OOO지구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87, 88, 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된O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87년도 385,807,969원, 88년도 376,085,966원, 89년도 451,613,958원)를 손금불산입하여 87사업년도 법인세 233,669,370원 및 동 방위세 39,831,020원, 88사업년도 법인세 173,377,220원 및 동 방위세 33,847,730원, 89사업년도 법인세 188,378,000원 및 동 방위세 40,645,250원을 90.11.16 납세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8 심사청구를 거쳐 91.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O.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84.4월 ~ 84.12월 기간중에 취득한 바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 취득후 2년이내에 재개발사업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된O하여 유예기간 경과후부터 89.12.31까지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이고 사업특성상 공사착공전에 선행절차가 많아 필연적으로 사업시행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고 이 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일부토지의 매수가 여의치 못한데 기인한 것인데도 이를 일반건축공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O는 주장이O.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O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취득후 2년이 경과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며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O처분은 정당하O는 의견이O.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재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된 후에도 일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O 할 것이O.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총차입금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O)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O』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O』고 규정되어 있O. O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84.10.10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일부토지의 매수가 여의치 않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건축허가·착공등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84.10.10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O 하더라도 인근토지의 매수가 지연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더구나 당O 사업시행기한(87.10.30)에서 3년9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일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2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O고 판단된O(국심 91서 919, 91.7.19 동지). 그러하O면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O.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O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