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연도중 비업무용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임의평가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적수계산시 임의평가증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요지] 사업연도중 비업무용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임의평가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적수계산시 임의평가증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건축공사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시 OO동 OOOOO 및 같은시 OO동 OOO대지 합계 579.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장부가액을 1987년 12월 31일 12,252,659원에서 164,888,000원으로 임의평가증하였으며, 처분청은 1987 사업년도(1987.1.1~1987.12.31)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5,824,643원 및 동 방위세 1,461,183원을 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 계산시 적용할 비업무용자산 합계액의 적수계산에 있어서 처분청이 365일 (1987.1.1~1987.12.31) 모두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용(164,888,000원 × 365일)하여 비업무용자산의 합계액으로 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데 대하여, 364일(1987.1.~1987.12.30)은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12,252,659 × 364일 또는 33,130,020원 × 364일)하고 나머지 1일(1987.12.31)만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적수계산한 금액(164,888,000원 × 1일)을 비업무용자산의 합계액으로 하여 법인세등을 경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199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 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자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자산가액은 적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때 적수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월말 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날자계산하라는 취지일 것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자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87.12.31 장부가액(164,888,000원)을 기준하여 365일로 곱하여 적수계산한 바, 이는 73.2.9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87.12.31 결산시점에서 당해년도에 결손금이 많이 발생하여 재무구조를 튼튼히 할 목적으로 임의평가증(자산재평가법에 의하지 않음)을 하여 87.12.31자로 잡수입계상한 것임으로 87.12.31 자에 장부가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87.1.1~87.12.30 (364일간)자산가액은 장부가액인 12,252,659원 × 364 또는 내무부 시가표준액 33,130,020원 × 364일로 하고 12.31 의 1일에 대해서만 164,888,000 × 1일로 적수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87.12.31 임의평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토지등급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토지대장의 등급을 보면,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305.8평방미터는 85.8.15이후 88.1.22 (발급일자)까지는 등급변동 없이 198등급이었고 수원시 OO동 OOO 대지 274평방미터는 85.8.15 이후 88.1.22 (발급일자)까지는 등급변동 없이 188등급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87.12.31 에 기장만 했을 뿐 87.1.1~87.12.31 사업년도 중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164,888,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을 함에 있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164,888,000원에다 365일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사업년도중 비업무용부동산의 장부가액을 임의로 평가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무엇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구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에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됨을 명시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손금불산입될 지급이자의 산식을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을 『적수로 계산』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는 『영 제43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시의 토지가액 또는 부동산가액은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1987.12.31 쟁점토지의 장부가액을 12,252,659원에서 164,888,000원으로 임의평가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첫째,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를 일별 혹은 월별로 계산함을 규정한 것은 사업년도중 자본적지출등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 건의 경우와같이 임의평가증을 한 경우는 그 효력이 자산재평가법상의 자산재평가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어 사업년도 개시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시가와 장부가액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평가증의 목적에 맞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그러하다면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시 기준이되는 부동산가액』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임의평가증 효력의 소급성을 생각해 볼 때, 구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호에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 판정기준일을 사업년도말로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해당여부 판정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시에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더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87.12.31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액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토지등급에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의평가증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의 등급을 보면, 수원시 OO동 OOOOO대지 305.8평방미터는 85.8.15 이후 88.1.22(발급일자)까지는 등급 변동없이 198등급이었고 수원시 OO동 OOO대지 274평방미터는 85.8.15 이후 88.1.22(발급일자)까지는 등급 변동없이 188등급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87.12.31 에 기장만 했을 뿐 87.1.1~87.12.31 사업년도중에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164,888,0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셋째, 이러한 취지는 현행법인세법에서도 확인되고 있는데 현행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서는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8항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판정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과 일치시키고 있는 바, 『비업무용부동산 적수계산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을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판정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과 달리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계산을 함에 있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164,888,000원에다 365일을 곱한 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