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32,273,270원 및 동 방위세 6,454,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을 연락 주소로 한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대지 225평방미터 및 건물 66.12평방미터(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89. 3.23. 취득하여 89.12.11 법원경매로 양도되고,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OO리 OOOOOOO 대지 327평방미터 및 건물 205.9평방미터(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89.3.10.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②부동산은 취득일을 의제취득일(77.1.1.)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273,270원 및 동 방위세 6,454,650원을 90.12.30.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1. 심사청구를 거쳐 91.5.1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쟁점부동산중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전남편)가 자녀양육 및 교육비조로 청구인에게 주기로 한 88.11.2.자 합의각서의 이행으로 89.3.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후 청구외 OOO가 쟁점①부동산에 근저당설정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89.12.11.자 법원경락에 의하여 청구인도 모르게 소유권이 제3자들에게 이전등기된 것인데도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이 20여년간 소유하다가 89.3.1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는데도 이를 쟁점①부동산과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은 청구인이 89.3.23.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이 89.12.11.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의하여 경매처분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의 단서규정,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①부동산의 양도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②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는데도 추가로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은 법원경락가액 85,774,656원(경락가액 총액 500,000,000원중 쟁점부동산 지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등기시 첨부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40,800,000원을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음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혼한 전남편 OOO로부터 자녀양육 및 교육비조로 쟁점①부동산을 89.3.23. 취득한 것인데 전남편 OOO가 동 쟁점①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여 89.12.11. 법원경락에 의하여 양도됨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투기거래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 건 쟁점①부동산 양도당시(89.12.11.) 시행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89.8.1.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9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73.8월 청구외 OOO와 협의이혼시 자녀(1남6녀)들의 양육 및 교육을 청구외 OOO가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청구인 소유 주식 및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위 약속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하였던 위 재산을 환가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환원하여 주기로 하여 청구인 쟁점①부동산을 돌려받게 된 것임이 88.11.2.자 OO종합법무법인의 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①부동산과 함께 경락된 쟁점외부동산(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외 7필지)의 토지 합계 427평이 청구외 OOO 소유이던 것이 그가 캐나다 국적소유자이므로 87.8.10. 자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던 것이 위 합의각서에 따라 89.3.23 자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 OOO 그리고 친지(OOO, OOO, OOO, OOO)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 지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보다 많은 이득을 얻고자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등기한 것이라고 함)되어 있으며, 쟁점①부동산 외 8필지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가 운영하였던 OO OOO O(주)를 채무자로 하여 OO은행에서 근저당채권최고액 429,000,000원이 기설정되어 있었고 88.11.4 자로 청구인이 근저당권자로서 OOOOOO(주)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이 근저당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89.8.23 서울지방법원 임의경매개시 결정(89타병 15230)에 의거 경매가격 500,000,000원에 경락되어 OO은행에서 339,416,490원을 교부하고 잔금 149,050,660원이 남았으나 쟁점①부동산등의 직전 명의자인 OOO 외10인이 90.2.2 자 청구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90가합 1661)을 제기하여 현재 민사합의3부에서 계속중임이 소계속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한편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90.5.30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세액 637,080원은 90.11.8 자로 납부한 사실이 확정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비조로 전남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나 동 부동산에 1번 근저당설정권자인 OOOO은행의 경매신청으로 법원에서 이 건 관련 부동산이 500,000,000원에 경락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민·형사 사건이 현재 계류중에 있음이 소계속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이 임의로 양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또한 취득시에도 청구인 자녀양육 및 교육비 등으로 청구외 OOO와의 합의각서에 따른 88.11.2 자 공증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그 동안의 취득과 양도 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부동산 거래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함에도 1년미만의 단기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은 전시한 법규정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83,440원을 90.11.8 자 자진납부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결정세액은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