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계산시 환지 증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별도의 O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계산시 환지 증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별도의 O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14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OOO, OOO)은 부부지간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OO구 OO동 OOO 전 668평방미터(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82.11.25. 취득하였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OO구 OO동 OOOOO 대지 188.25평방미터로 환지되면서 1.65평방미터가 증평되어 총 189.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확정됨에 따라 증평된 부분에 대한 청산금 1,098,900원을 89.3.17. 서울특별시에 납부하고 89.4.29.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9.5.1. 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별(2분의1 지분) 신고내역을 검토한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000,000원이 과소계산되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별로 양도소득세 1,610,340원 및 동 방위세 322,060원을 91.2.1. 각각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1.3.10. 심사청구를 거쳐 91.5.22.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이 89.4.29.에 쟁점토지(OO동 OOOOO)와 쟁점외토지 (OO동 OOOOO 환지 79.1평방미터, 증면적 34.75평방미터, 환지청산금 21,023,750원)를 양도하고 89.5.1.자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으로써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쟁점외 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 착오로 2,000,000원 과소하게 계산하여 신고한 것을 쟁점토지와 함께 자산양도차익 계산을 합산함으로써 그 차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상계시켜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쟁점토지만을 결정함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의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환지청산금을 O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 토지(OO동 OOOOO) 양도차익예정신고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정당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고, 환지처분에 대한 증평면적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실가가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예정신고에 대한 결정시 합산과세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와 환지청산금을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청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9.4.29. 양도하고 89.5.1. 예정신고시 환지면적 188.25평방미터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시 양도가액 75,305,647원을 72,305,647원으로, 3,000,000원을 과소계상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 쟁점외토지(OO구 OO동 OOOOO 환지면적 79.1평방미터, 증면적 34.75평방미터, 환지청산금 납부액 21,023,750원)도 89.4.29. 양도하고 이를 89.5.1. 각각 예정신고하였는데도 쟁점외토지의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이 2,000,000원 과소계상되어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쟁점토지와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상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만을 경정결정함은 부당하고, 또한 환지청산금을 O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먼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이를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이 없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자산양도차익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 환지청산금을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 환지청산금 등의 사업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O요경비인 설비비 및 개량비에 해당된다고 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산이 토지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설비비와 개량비 등이 있었을지라도 이들 금액을 O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토지 취득당시의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7 상당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에 납부한 청산금 1,098,900원은 O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다(동지: 국심 91서148, 91.5.25.)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토지와는 별개로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경정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계산시 환지 증면적에 대한 청산금 1,098,900원을 별도의 O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