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충남 청양군 정산면 OO리 O OOOO 및 동소 O OOOO 임야 27,83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11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9.10.10 이를 4필지로 분할 한후 89.11.17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단기 양도한 것이라는 충남도지사의 투기단속조사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80,000,000원(평당 1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10,000,000원(평당 13,000원)이라는 소개인과 양수자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 21,498,990원 및 동 방위세 4,299,790원을 91.1.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2.20 심사청구를 거쳐 91.5.1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충남 청양군 정산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OOO로부터 80,000,000원에 취득하고 위 두 필지를 합병 후 다시 OO리 O OOOO·O·O·OO호의 4필지로 분할하여 89.11월경에 O OOOO 임야 86,958평방미터는 천안시 OO동 OOOO OO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21,500,000원에 O OOOO 임야 6,958평방미터는 천안시 OO동 OOOOO OO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21,500,000원에 O OOOO 임야 6,958평방미터는 천안시 OO동 OOOOO OOOO OO 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21,500,000원에 O OOOOO 임야 6,961평방미터는 온양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21,500,000원에 각각 양도함으로써 양도가액의 합계액은 86,000,000원으로 실질적인 양도차익은 6,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봄으로써 가공양도차익 2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실질내용을 외면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의 의견 충청남도 도청이 청양군 정산지역에 대한 부동산(토지) 투기 단속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89.4.11 청양군 정산면 OO리 OOOOO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10,000원씩 총 80,000,000원에 취득한 이후 89.10.10 4필지로 각각 분할하여 89.11.17자에 천안 OO동 OOOO 청구외 OOO외 3인에게 평당 13,000원씩 총 110,000,000원에 매도하여 30,000,000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조사하고 최종매수자인 전시한 OOO외 3인으로부터 취득세 1,172,000원을 추징하고 이 사실을 대전지방국세청에 통보하여 이에 대전지방국세청도 이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의 과세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양수자 OOO과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 110,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충남도청 지적과에서 쟁점토지가 소재한 청양군 일원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80,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가액 110,000,000원에 단기양도한 것이라는 충남도지사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0,000,000원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OOO 외3인에게 각 21,500,000원씩 양도가액 86,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수자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89.11.17) 시행된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다음 각목의1 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89.8.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미등기 양도자산)을 양도한 경우”와 그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11 청구외 OOO로부터 평당 10,000원씩 8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4필지로 분할한 후 청구외 OOO외 3인에게 평당 13,000원씩 11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충남도청 지적과에서 징취한 양수자 OOO 외1인과 소개인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중 2필지(OO리 OOOOO과 OOOOO)는 89.11.17 자로 청구외 OOO과 OOO에게 각각 소유권 이전되었으나 나머지 2필지(OO리 OOOOO과 OOOO)는 청구외 OOO와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89.11.17 자로 가등기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를 사실상 매매이후 탈세 및 재산은닉 목적으로 가등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수자 4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8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수자의 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충남도청에서 조사시 양수자가 확인한 거래가액 110,000,000원을 번복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86,00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한 법령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고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