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 당시 이 건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상속개시 당시 이 건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OOO이 89.9.13 사망함에 따라 그 소유의 자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로서 상속재산중 인천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72평방미터와 지상건물 507.58평방미터(이하 “이 건 상속재산”이라 함)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129,820,884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당해 상속재산에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9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90.12.3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109,570,560원 및 동방위세 19,674,23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31 심사청구를 거쳐 91.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상속재산에 89.9.8자로 채무자를 주식회사 OO사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OO금속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98,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것은 피상속인인 OOO이 89.9.13 사망하기 직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OO사 영업과장 OOO이 피상속인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임의로 피상속인 인감을 이용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문서를 주식회사 OO금속에 교부함으로써 경료된 무효의 등기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건 상속재산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니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이 건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전인 89.9.8자로 채권최고액을 298,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 298,000,00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사건이 소송에 계류되었다고 하여 청구주장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방법을 달리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동 소송이 청구인들의 승소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후인 90.12.29 제기된 것으로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 설정 등기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298,00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