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940 선고일 1991-08-31

[요지] 의사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을 병원으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함

[주 문] 속분 양도소득세 22,548,770원 및 동 방위세 4,509,7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1.12.30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에다 주택을 신축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대지는 249.2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88평방미터인 바,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그곳에서 77.12.9 부터 89.4.17 까지 거주하다가 89.5.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양도당시 강원도 정선군 북면 OOO리OOOOO 및 O소재지에 또 다른 주택(대지는 132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06.1평방미터로 이하 “OO리 소재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48,770원 및 동 방위세 4,509,7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1년부터 77.10.15 까지 강원도 정성군 정선읍 OO리에서 병원을 경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정선군 북면 OO리 일대의 광업소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75.7.30 OO리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고 의사 1명(OOO)을 고용하여 병원으로 사용하였는 바, 청구인이 77.10.15 서울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OO리 소재 부동산은 그당시 병원의 사무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나 80년대이후 정선군 북면 OO리 일대의 광업소가 대부분 폐광함에 따라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여 OO리 소재 주택 및 상가들은 다수가 공가 내지는 폐가로 전락하였고, 청구인 소유 OO리 부동산 역시 그 이후 어떤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폐허화되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고 가사 OO리 소재 부동산을 주택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84.5.10 그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바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역시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89.5.2) 현재 강원도 정선군 북면 OOO리에 소재한 또 다른 주택 1동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 OO리 소재 부동산은 84.5.10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으나 동 OOO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일 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만으로는 그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89.5.2 양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한 사실 및 그곳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또다른 주택인 OO리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OO리 소재 부동산은 그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은 병원용도로 사용한 부동산이고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부동산일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양도당시 그 지상건물은 폐허화된 상태로 있어 소득세법상 주택이 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 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 및 재산 01254-759(86.3.6) 동지].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에 게기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OO리 소재 부동산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이 아닌 병원용도로 사용한 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정선군보건소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63.2.3 부터 77.10.14 까지의 기간동안 정선군 정선읍 OO리 소재 OO병원을, 청구외 OOO은 OO리 소재 부동산에서 OO의원을 각 각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 OOO은 “OO리 소재 부동산에서 그 당시 정선군 정선읍 OO리 소재 청구인이 경영하던 병원의 분원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고 인감증명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이 확인내용은 OO리 소재 부동산에서 의사1명을 고용하여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주장과도 상호 부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선군 정선읍 OO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2인도 인감증명 첨부하여 위와 같은 사실내용을 각 각 확인하고 있으며, 둘째, 당 심판소에서 91.7.6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 가. OO리 소재 부동산의 소재지는 정선군 정선읍에서 북쪽으로 약 6십 내지 7십리정도의 거리(승용차로 약 30분정도 소요됨)에 있고, 그곳 주민들에 의하면 정선군 북면 OO리는 70년대까지는 석탄광업이 호황이어서 광산촌으로서의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80년대이후 석탄산업 합리화조치 등의 사유로 석탄광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되면서 대부분의 탄광이 폐광(7개 탄광중 6개가 폐광하였고 하나만 있음)하기에 이르자 이곳 주민들의 다수가 다른 지방으로 전출하여 87년도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과반수가 공가로 되어 있고, 상가의 경우도 다수가 공가로 되어 있다는 진술인 바, 이와 같은 주민들의 진술내용은 현지출장시 확인할 수 있었고,
  • 나. OO리 소재 부동산은 정선군 북면 OO리 OOOOO 및 O번지(동 소재지에서 청구인병원의 분원으로 진료행위를 한 청구외 OOO은 75.9.15 의료기관 개설 신고시 그 장소를 OO리 OOOOO로 표기하였으나 그 지적도에 의하면, 그 번지는 철도부지로서 청구인 소유재산이 아닌바, 의료기관소재지가 실제로는 OO리 OOOOO과 O번지라고 정선군 북면장이 확인하고 있음)에 정착된 두동의 건물로 앞동은 근린생활시설용도(병원용도)로, 뒷동은 방2개가 설치된 건물로 되어 있는 바, 그 건물들의 흔적으로 보아 앞동은 병원건물로, 뒷동은 병상을 설치한 입원실로 각 각 사용하였던 것으로 인정(의료기관 개설신고서상에도 입원실이 2개로 되어 있음)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함께 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위 두사람은 그 때 당시 정선군 정선읍 OO리 OOOOO와 OOOOO에 각 각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의사1명을 고용하여 OO리 소재 부동산을 병원으로만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89.5.2 양도한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84.5.10 OO리 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