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중 60,000,000원을 장모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중 60,000,000원을 장모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 소재 아파트(45평형, 이하 “이 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90.7.20 청구외 OOO(청구인의 장모) 및 OOO(청구인의 처)과 공동으로 취득(각자지분: 청구인 3/8, 장모 1/8, 처 4/8)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장모의 90.10.25자 확인서에 의거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 65,625,000원(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175,000,000원×3/8지분)을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90.11.16 청구인에게 90년증여분 증여세 15,825,000원 및 동 방위세 3,16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O동 O OOO 소재 OOOOO OO OOOO(32평, 이하 “OOO동아파트”라고 한다)를 청구인의 처와 공동소유(각자지분: 1/2)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평수가 더 큰 아파트를 매입코자 하던중 이 건 아파트가 싼가격에 매물로 나왔으나 청구인 소유 OOO동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동 아파트가 팔리면 즉시 변제키로 하고 90.5.31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차용금등으로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하였고, 그 후 청구인소유 OOO동아파트가 90.12.13청구외 OOO에게 팔리게 되어 그 매매대금중 91.1.17 수령한 중도금 70,000,000원으로 같은달 18에 35,000,000원, 같은해 2.11에 25,000,000원, 계 60,000,000원을 청구인의 장모에게 변제하였는 바, 위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제시한 90.5.31자 차용증서와 동 차용금 변제와 관련한 금융자료등에 의거 각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인 장모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현금증여받아 동 자금으로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장모(OOO) 및 처(OOO)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지분(3/8)에 해당하는 대금을 장모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동아파트가 매도되지 아니하여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법률을 전공한 사람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90.5.31자 차용증서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조사당시 그 증거로 위 차용증서를 제시하였을 것이나 이를 제시하거나 확인서 작성시까지도 해명한 바 없고, 또한 우리의 관습으로 보아 장모와 사위간에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부터 믿기 어렵다고 하겠고,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취득당시 소유했던 OOO동아파트의 취득능력도 사실상 의심이 가나 이 건의 청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이 부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장모가 청구인에게 현금 65,625,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90.7.20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의 장모 및 처와 공동으로 취득한 사실과관련 처분청은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75,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동 가액중 청구인지분(3/8)에 상당하는 65,625,000원을 청구인이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90.10.25자 청구인장모의 확인서에 의거 인정된다 하여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시 청구인소유 OOO동아파트가 팔리지 아니하여 동 아파트가 팔리면 변제하는 조건으로 90.5.31 장모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차용금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장모에게 주었다는 90.5.31자 차용증서를 제시하는 바, 살피건대, 위 차용증서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치 아니하다가 이 건 불복과정에서 제시하는 것이고, 또한 그 기재내용을 보면, 차용금액이『一金 六千萬圓』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법률을 전공한 현직변호사임을 감안시 금액단위인 “원”字를 “圓”字로 오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청구인이 위 증서를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문시되는 점에서도 동 증서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 첫째, 청구인이 위 금원을 장모로부터 차용한데 따른 금융관계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둘째, 위 60,000,000원을 그 차용일인 90.5.31로부터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계약일인 90.7.20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했는지가 불분명하며, 셋째,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90.10.25자 청구인 장모의 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금 65,625,000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설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자금중 60,000,000원을 장모로부터 차용하여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반증제시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