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급이자는 근로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지급이자는 근로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직할시 달서구 O동 OOOOO 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의 남편 청구외 OOO와 OOO(청구인의 제부)3인 공동으로 88.9.3 OO직할시 남구 OO동 OOOO O 소재 대지2,552평방미터, 건물 703.86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외 3인으로부터 370,000,000원(이중잔금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 단독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임)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가액 123,333,333원(총 취득가액 370,000,000원의 1/3지분)중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80,000,000원(OO은행 OO동 지점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차입금 50,000,000원)을 제외한 43,333,333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그의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자금이므로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고 또한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80,000,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4,400,000원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9.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09,460원 및 동방위세 3,656,260원을 부과 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25 심사청구를 거쳐 91.4.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370,000,000원중 계약금 27,000,000원, 중도금 193,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 단독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아 지급하였는바 남편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대출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등 3인의 공유로된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변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으로 지급한 150,000,000원중 50,000,000원(전체의 1/3지분)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남편과 같이 약 7년간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에서 음식점(OOOO식당)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에 대한 보수로 동차입금 이자는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데도 이를 인정하여 주지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채무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담보물로 제공된 쟁점토지를 처분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 소유지분이 담보로 제공되었다하여 청구인의 남편이 대출받은 차입금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400,000원을 남편이 대신 지급하여 이를 증여로 O데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이 경영하는 음식점의 관리와 경영을 책임지고 일을 하여왔으므로 동 지급이자는 근로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남편이 그의 단독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을 청구인의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4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남편이 그의 단독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융자받은 자금을 청구인의 대출금(부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O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청구인과 그의 남편 OOO 및 OOO(청구인의 제부) 3인이 공동으로 88.9.3 쟁점부동산을 OO외 3인으로부터 370,000,000원(이중잔금 150,000,000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 단독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자금임)에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한 취득가액 123,333,333원(총 취득가액의 1/3지분)중 자금출처가 인정되는 80,000,000원(OO은행 OO동 지점 대출금 30,000,000원,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차입금 50,000,000원)을 제외한 43,333,333원은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로 대출을 받은 자금이므로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그의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대출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또한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청구인등 3인의 공유로 된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변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명의로 대출받아 잔금으로 지급한 150,000,000원중 50,000,000원(전체의 1/3지분)은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91.6.10자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가 증명한 부채증명서를 보면 88.9.5 청구인의 남편 OOO가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부금대출금 150,00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규정에 의하면 90.6.1 이전까지는 누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담보 물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의 남편 OOO가 그의 단독명의로 청구인등 3인의 공동소유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150,000,000원의 차입은 가능할 수 있었고 또한 채무자인 청구인 남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담보물건인 쟁점토지가 경매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청구인은 채무자 OOO에게 쟁점토지중 그의 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남편 OOO가 그의 단독명의로 차입한 위 대출금은 OOO의 부채이지 담보물건(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등 3인의 부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그의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동자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4,400,000원을 청구인의 증여가액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O다. 청구인은 남편과 같이 약7년간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에서 음식점(OOOO식당)을 경영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근로에 대한 보수로 청구인의 차입금 80,000,000원에 대한 이자는 충분히 상환이 가능한데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OOOO식당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외 OOO가 84.5.1부터 현재까지 OO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에서 OOOO식당을 경영하여 온 것이 확인되므로 OOO는 증여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90.4.16 처분이 이 건 조사시 징취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O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차입금 이자 4,400,000원을 OOO등에게 지급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구체적인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지급한 그의 차입금 이자 4,400,000원은 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