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동 금액을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동 금액을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 소재 대지 77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28 (등기접수일) 수증받은 후 90.6.21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증재산가액을 197,247,820원으로 평가하고 동 가액에서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사채담보채무액(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증여세 과세가액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공제하였던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90.12.16 증여세 74,054,530원 및 동 방위세 13,629,910원을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수증자가 사실상 채무를 인수하였고, 동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동 채무가 사채인 경우에는 공제배제하도록 되어 있어 모순적인 규정에 해당되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 수증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인수한 채무는 사실상 청구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간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기타 법 소정의 금융기관등의 채무가 아닌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 동항 단서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을 채무공제배제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계산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수증받은 쟁점토지의 담보채무액을 채무로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근저당권이 설정(채권 최고액 150,000,000원)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로부터 90.6.21 수증받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가액을 평가한 후 전시 담보채무액 15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는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제배제토록 되어 있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 채무는 청구인이 사실상 인수하여 변제할 채무인데 사채라는 이유로 공제해주지 않는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이 건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수증받았으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에 해당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수증시 쟁점토지가 담보하는 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배제대상이 되나 다만, 예외적으로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동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음이 입증되고 동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등의 채무이거나 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무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게 채무변제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동 채무는 전시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등의 채무가 아니고 사인간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한 사채일 뿐만 아니라 채무액도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근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을 채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액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채와 관련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시 동 금액을 채무공제부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