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2년 경과 후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못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사용제한토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2년 경과 후 일부 토지를 매수하지 못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사용제한토지”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25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철강재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84.12.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은 후 1984.12.31부터 1985.12.31 사이에 동 지구내의 OO동 OOOOO 외 10필지 대지 7,174.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5.12.26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동 OOOO 일대 34필지 10,425.7평방미터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1989사업년도(1989.1.1부터 동년 12.31까지)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 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884,556,867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동사업년도 법인세 258,006,010원 및 동 방위세 91,613,250원을 1990.11.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91.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4.12.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동 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받고, 1985.12.26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일부토지의 매수가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동 재개발사업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즉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동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더구나 재개발사업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되고 그 시행은 별도의 사업인가 취소등 제재조치가 없는 한 계속 추진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동 사업시행기간(1985.12.26부터 1990.12.31까지)중에는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이라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1984년부터 1985년 사이에 재개발사업지구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넘도록 재개발사업을 시행치 못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사유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당해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 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지고(국세청예규 법인 22601-781, 1990.4.3), 한편,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해당되고 그 시행은 별도의 사업인가 취소 등 제재조치가 없는 한 계속 추진되고 있으므로 적어도 동 사업시행기간(1985.12.26부터 1990.12.31까지)중에는 이 건 토지가 청구법인의 재개발사업이라는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개발사업시행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득 하여야 하는 바, 적어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야 착공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재개발구역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일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건축허가, 착공등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1985.12.26)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먼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총차입금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상당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84.12.3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건 재개발사업의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은 후 1984.12.31부터 1985.12.31 사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1985.12.26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일부토지의 매수가 여의치 않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건축허가·착공 등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록 청구법인이 1984.12.31 제3개발자로 지정을 받고 1985.12.26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득 하였다 하더라도 인근토지의 매수가 지연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더구나 당O 사업시행기한(1990.12.31)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일부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동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후 2년이 경과된 때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서2540, 1991.3.25 동지).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취득 후 2년이 경과된 19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