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한미경제협의회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경제단체임이 분명하므로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한미경제협의회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경제단체임이 분명하므로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0.11.27 청구법인에게 한 85.1.1~9.18 사업 년도분 법인세 207,695,400원 및 동 방위세 30,414,780원의 과 세처분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부인한 상여금 50,466,169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 부인한 79,432,519원을 그 한도초과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이 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5.5.13 OOOOOO공업주식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1을 합병기일로 하여 같은해 9.18 위 법인을 흡수하는 합병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합병 소멸법인인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최종사업년도인 85.1.1~85.9.18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25,260,000원, 상여금 50,466,169원, 사채발행에 따른 인수기관의 손실보전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 79,432,519원, 일본의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수출알선 수수료중 과다지급액 22,042,875원 등을 손금부인하여 90.11.27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207,695,400원 및 동 방위세 30,414,7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OOOOOO공업주식회사는 70.12.28 설립하여 71.4.3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85.4.2 OOOOOO(출자지분율 26.3%)와 OOOOO물산(출자지분율 8.7%)이 최종 철수하면서 동 외국인 투자지분을 주식회사 OO와 주식회사 OO고속에게 양도하였으며, 그후 OO화학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85.9.18 합병등기되면서 그 상호도 OO석유화학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 바,
3. 국세청장 의견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OOOOOO주식회사가 85.2.23 한미경제협의회에 25,260,000원(미화 30,000불 상당액)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법인이 지출한 이 건 기부금을 위 법인의 그룹내 다른회사가 부담할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부인하였는 바,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5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기부금이 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위 법 소정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먼저, 한미경제협의회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비록 경제기획원장관이 73.9.19 한미경제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제26호)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는 경제단체로 보아 설립을 허가한 것일 뿐, 문화예술에 관한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장관이 한미경제협의회를 문화·예술단체로 설립을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미경제협의회가 순수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경제협의회 정관 제4조(목적) 제2항에서 “본 협의회는 한미양국간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및 학술교류의 촉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에서 “본 협의회는 한미양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무역투자 및 기술협력등 경제교류의 촉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본적인 설립목적은 한미간의 경제교류를 위한 경제단체로 보이며, 또한 동 정관 제5조(사업) 각항에서 규정한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한미양국간의 경제교류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이 없으며, 한미경제협의회의 86년도 사업실적을 보더라도 순수한 문화예술의 교류보다는 한미간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이 큰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한미경제협의회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경제단체임이 분명하므로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기부금 25,260,000원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당 국세심판소 84.11.20 결정, 84서 1360참조)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5.5.13 OOOOOO공업주식회사와 같은해 6.1을 합병기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1,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9.18 위 법인을 흡수하는 합병등기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는 위 법인이 합병등기전인 같은해 5.29, 위 법인의 사용인들에게 2/4분기 상여금 179,138,544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이 2/4분기 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한 위 금액이 지급대상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85.4~6까지인 것으로 인정하여 그중 합병기일(85.6.1)이후의 1개월분(6월)을 선급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후 당해 1개월분의 상여금중에는 재고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 동 재고자산 유보분을 차감한 잔액 50,466,169원을 손금부인하였다. 한편,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51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제1항 제1호에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그 상여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년도에 2회 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상여금을 미리 선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법인은 상여금을 선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급여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인)가 사용자(위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근로제공이 있어야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급여의 일종인 상여금은 미리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율 등이 정해지는등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경영성과등 실적에 비례하여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둘째, 위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서 소멸되었고 이 때의 최종사업년도는 법인세법 제6조(사업년도의 의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년도 개시일인 85.1.1부터 합병등기일인 85.9.18까지로서 가사 이 건 상여금에 6월 해당분이 있다고 보더라도 아직 당해 사업년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선급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볼 때, 위 법인이 85.5.29 2/4분기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앞서 본 관련법규정이나 상여금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지급이 확정된 때에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사채발행회사인 OOOOOO공업주식회사가 85.2.23 인수기관으로서 주간사회사인 OO증권주식회사와 위 법인발행의 제9회 보증사채7,380,000,000원(액면 총액 75억원)의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주간사회사로서 인수한 OO증권주식회사는 사채인수에 따른 수입수수료가 185,976,000원이 되고, 다른 사채인수단(투신사, 보험사)등에 지출한 수수료가 20,490,296원이 되어 그 차액만큼 수익이 발생되나,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사채를 발행가(이자율 저율)로 인수하여 발행가보다 이자율이 고율인 시장가로 매출함에 따라 상품인수손실 △272,119,500원이 발생하게 되어 OO증권주식회사는 사채인수 및 매출에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96,633,80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바, 사채발행 법인인 OOOOOO공업주식회사는 OO증권주식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OOO건설주식회사의 발행사채를 같은달 14, 발행가(이자율 저율)로 하여 고가 매수한 후 같은날 시장가(이자율 고율)인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OO증권주식회사에 발생될 예상손실 96,633,800원을 보전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공업주식회사가 인수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85.2.14 발생시킨 이 건 유가증권 처분손실 96,633,800원을 인수기관에 대한 접대비로 인정하여 이를 시부인계산함으로써 그 한도초과액 79,432,519원을 손금부인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성립하게 된 것은 OOOOOO공업주식회사로서는 기업경영상 자금이 필요하여 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인데, 사채의 발행이자율은 관계당국에 의하여 최고율이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 시장이자율과 달리 저율로 발행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인수하여 사채시장에서 처분하는 주간사회사는 인수한 사채의 발행이자율과 그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므로 그 손실보전의 보장이 없이는 주간사회사가 사채를 총액인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현실과 다른 규제로 인한 예상되는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조 규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건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채를 발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일 뿐 이를 인수기관인 주간사회사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 라)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일본 OOOO는 OOOOOO공업주식회사에 자본철수전(85.3.31)까지 26.3%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OOOOOO는 일본 OOO OO의 대주주이며, 일본이외의 지역에 있는 OOOOO은 일본 OOO OO의 자회사이며, 또한 OOO물산은 일본OOOO와 마찬가지로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을 8.7% 가지고 있었는 바, OOOOOO공업주식회사는 일본이외의 지역에 있는 OOO OO에 제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알선수수료로 일본OOOO에 9%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OOOOOO공업주식회사가 일본OOOO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해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로 3%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공업주식회사가 일본OOOO의 알선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로 9%를 지급하는 것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부당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초과수수료분(6%)에 해당하는 22,042,875원을 손금 부인하였다. OOOOOO공업주식회사는 당시 수출여건이 선진 경쟁국들과의 과열된 경쟁상태에 있었고 위에서 본 일본의 관계회사들은 OOOOOO공업주식회사의 동남아지역 수출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수수료9%의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물산과 일본 OOO OO이 구체적으로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수출거래에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사실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일본 OOOO가 받은 9%의 수수료중에서 다른 2 회사에 3%씩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수료율 9%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이 건 수출알선 수수료중 과다 지급분 22,042,875원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