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917 선고일 1991-10-01

[요지] 한미경제협의회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경제단체임이 분명하므로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주 문] 남대문세무서장이 90.11.27 청구법인에게 한 85.1.1~9.18 사업 년도분 법인세 207,695,400원 및 동 방위세 30,414,780원의 과 세처분은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부인한 상여금 50,466,169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손금 부인한 79,432,519원을 그 한도초과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이 를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85.5.13 OOOOOO공업주식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6.1을 합병기일로 하여 같은해 9.18 위 법인을 흡수하는 합병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합병 소멸법인인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최종사업년도인 85.1.1~85.9.18까지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 25,260,000원, 상여금 50,466,169원, 사채발행에 따른 인수기관의 손실보전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 79,432,519원, 일본의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수출알선 수수료중 과다지급액 22,042,875원 등을 손금부인하여 90.11.27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207,695,400원 및 동 방위세 30,414,7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OOOOOO공업주식회사는 70.12.28 설립하여 71.4.3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85.4.2 OOOOOO(출자지분율 26.3%)와 OOOOO물산(출자지분율 8.7%)이 최종 철수하면서 동 외국인 투자지분을 주식회사 OO와 주식회사 OO고속에게 양도하였으며, 그후 OO화학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85.9.18 합병등기되면서 그 상호도 OO석유화학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 바,

  • 가) 미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바로잡고 한국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림으로써 한·미간의 협력관계를 증진코져 그러한 목적등을 행하기 위하여 미국내에 설치된 아시아 쏘사이어티(Asia Society)에 사업지원금을 지원키로 한 한미경제협의회는 기부금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를 수행하고 한미양국간의 문화예술에 관한 사업을 실행하였으나, 보다 그 목적사업을 명확히 하고자 정관상에 “문화 및 학술교류의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한미경제협의회에 기부한 아시아 쏘사이어티 지원 사업금은 한미 양국간의 원활한 경제교류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모금지원한 것인 바, 기부금은 그 비용특성상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다는 점과 법인세법상 지정 기부금의 취지는 국가 사회적으로 공익부문을 발전유지시켜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손비로 인정하여 사회의 공익부문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OOOOOO공업주식회사가 85.2.23 지출한 이 건 기부금은 손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상 상여금 지급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사장의 결정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전의 상여금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도 지급한 때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2/4기 상여금이라고 한 것은 지급하는 때가 2/4분기 내의 일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기명칭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인 바, 국세청예규(법인 22601-2644, 1987.9.28)에 따르면 상여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사규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한다고 하므로 이 건 상여금은 경과일수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상여금이 아니며, 따라서 위 예규나 회계처리등으로 볼 때 당연히 지급한 법인인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다) 공모사채 발생시 주간사 회사의 주선에 따른 손실발생을 사채 발행회사인 OOOOOO주식회사가 부담한 것에 대해 접대비로 보았으나 공모사채 발행시에 사채발행 이자율과 사채시장수익율과의 차이로 불가피하게 인수회사에게 발생되는 사채인수 소화상의 손실을 사채발행회사가 보전한 것으로서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라) 처분청은 OOOOOO공업주식회사가 해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3%의 수입수수료율과 9%의 지급수수료율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부당행위로 보아 6%에 상당하는 차액을 손금부인하였으나, 이 건 지급수수료 중에는 OOOOOO주식회사가 수출할 수 있도록 OOOOOO가 협조하여 일본OOOOO에 알선하고 제품품질을 사전에 시험 확인하여 OOOOO에 보증함으로써 OOOOOO, OOOOO, OOO물산 3사의 협조에 따른 알선수수료로서 총 9%를 지급하였고 OOOOOO는 그 일부를 각 당해 관련사에 지급하게 되었는 바,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정상적인 법인간의 거래상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순수한 수출판매정책은 OOOOOO가 OOOOOO공업주식회사와의 출자관계를 청산한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구룹회장 부속실에서 관장하는 기부금을 특별히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한미경제협의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 나) 회사가 연례적으로 6월에 지급하던 2/4분기 상여금을 막대한 결손이 난 법인과의 합병을 앞두고 한달 먼저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소급하여 비용처리하여 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인정되며, 이건 2/4분기 상여금중 6월해당분 50,466,169원은 수익비용 대응원칙으로 보더라도 선급비용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며,
  • 다) 사채발행 회사인 청구법인과 인수기관으로서 주간사회사인 OO증권주식회사는 보증사채 발행 및 매출에 관하여 총액인수 방법으로 매출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총액인수의 경우, 인수기관의 책임하에 모집 및 매출하는 방법으로써 발행회사는 매출계약과 동시에 업무가 완료되고, 동 사채의 모집 및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책임은 인수기관이 지는 것이므로 이 건 인수기관이 보증사채 인수매출과 관련한 손실액을 발행회사인 OOOOOO공업주식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것은 결국 타사비용을 부담하여 손비처리한 결과가 되므로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손금부인 대상이나, OOOOOO공업주식회사와 주간사회사인 OO증권주식회사는 사채발행업무와 관련하여 거래관계에 있고, 보증사채인수 매출과 관련된 인수기관의 손실액을 발행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볼 것이므로 접대비의 성질로 보아 시부인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 라)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수입수수료율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율의 차이는 청구주장대로 OOOOOO가 OOOO과 OOO물산에 수수료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국세청훈령 제943호(85.2.13)의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수수료기준 요율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 건 적용할 요율은 제7부 제40류의 2.7%이며, 동 규정 제5조 제2항의 수출알선의 경우 수수료율은 전시 요율의 70%에 해당하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된 바에 따라 계산하면, OOOOOO공업주식회사가 OOOOOO에 지급하여야 할 적정 수수료율은 2.7%보다 더욱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수입수수료율 3%와 지급수수료율 9%와의 차이 6%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OOOOOO공업주식회사의 불이익을 증가시키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대로 인정함이 옳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 나) OOOOOO공업주식회사가 지급한 상여금중 선급비용 해당분이 있는지 여부,
  • 다) 사채발행시 인수기관의 손실보전액이 접대비인지 여부 및
  • 라) 일본의 특수관계법인에게 지출한 수출알선수수료가 과다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OOOOOO주식회사가 85.2.23 한미경제협의회에 25,260,000원(미화 30,000불 상당액)의 기부금을 지출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위 법인이 지출한 이 건 기부금을 위 법인의 그룹내 다른회사가 부담할 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손금부인하였는 바, 관련 법령인 법인세법 제18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5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건 기부금이 위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면 위 법 소정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먼저, 한미경제협의회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비록 경제기획원장관이 73.9.19 한미경제협의회를 사단법인으로 설립을 허가(제26호)한 사실이 확인되지만, 이는 경제단체로 보아 설립을 허가한 것일 뿐, 문화예술에 관한 주무부처인 문화공보부장관이 한미경제협의회를 문화·예술단체로 설립을 허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미경제협의회가 순수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미경제협의회 정관 제4조(목적) 제2항에서 “본 협의회는 한미양국간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하기 위해 문화 및 학술교류의 촉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1항에서 “본 협의회는 한미양국간 경제협력증진을 위해 무역투자 및 기술협력등 경제교류의 촉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본적인 설립목적은 한미간의 경제교류를 위한 경제단체로 보이며, 또한 동 정관 제5조(사업) 각항에서 규정한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한미양국간의 경제교류에 관련된 사업이 대부분이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이 없으며, 한미경제협의회의 86년도 사업실적을 보더라도 순수한 문화예술의 교류보다는 한미간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이 큰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렇다면, 한미경제협의회는 문화예술단체가 아니고 경제단체임이 분명하므로 한미경제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기부금 25,260,000원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당 국세심판소 84.11.20 결정, 84서 1360참조)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5.5.13 OOOOOO공업주식회사와 같은해 6.1을 합병기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31,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해 9.18 위 법인을 흡수하는 합병등기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는 위 법인이 합병등기전인 같은해 5.29, 위 법인의 사용인들에게 2/4분기 상여금 179,138,544원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법인이 2/4분기 상여금으로 손금계상한 위 금액이 지급대상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85.4~6까지인 것으로 인정하여 그중 합병기일(85.6.1)이후의 1개월분(6월)을 선급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후 당해 1개월분의 상여금중에는 재고자산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 동 재고자산 유보분을 차감한 잔액 50,466,169원을 손금부인하였다. 한편,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51조(상여등에 대한 징수세액)제1항 제1호에서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그 상여금액을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근로소득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 년도에 2회 이상의 상여를 지급받는 때에는 직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후에 상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위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상여금을 미리 선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위 법인은 상여금을 선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급여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사용인)가 사용자(위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근로제공이 있어야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히 급여의 일종인 상여금은 미리 지급하는 경우보다는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율 등이 정해지는등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따른 경영성과등 실적에 비례하여 사후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둘째, 위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서 소멸되었고 이 때의 최종사업년도는 법인세법 제6조(사업년도의 의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년도 개시일인 85.1.1부터 합병등기일인 85.9.18까지로서 가사 이 건 상여금에 6월 해당분이 있다고 보더라도 아직 당해 사업년도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선급비용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점으로 볼 때, 위 법인이 85.5.29 2/4분기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은 앞서 본 관련법규정이나 상여금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상여금의 선급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지급이 확정된 때에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 사업년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용인되어야 할 것이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사채발행회사인 OOOOOO공업주식회사가 85.2.23 인수기관으로서 주간사회사인 OO증권주식회사와 위 법인발행의 제9회 보증사채7,380,000,000원(액면 총액 75억원)의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을 체결하여 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주간사회사로서 인수한 OO증권주식회사는 사채인수에 따른 수입수수료가 185,976,000원이 되고, 다른 사채인수단(투신사, 보험사)등에 지출한 수수료가 20,490,296원이 되어 그 차액만큼 수익이 발생되나,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사채를 발행가(이자율 저율)로 인수하여 발행가보다 이자율이 고율인 시장가로 매출함에 따라 상품인수손실 △272,119,500원이 발생하게 되어 OO증권주식회사는 사채인수 및 매출에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96,633,800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바, 사채발행 법인인 OOOOOO공업주식회사는 OO증권주식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법인으로부터 OOO건설주식회사의 발행사채를 같은달 14, 발행가(이자율 저율)로 하여 고가 매수한 후 같은날 시장가(이자율 고율)인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OO증권주식회사에 발생될 예상손실 96,633,800원을 보전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공업주식회사가 인수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85.2.14 발생시킨 이 건 유가증권 처분손실 96,633,800원을 인수기관에 대한 접대비로 인정하여 이를 시부인계산함으로써 그 한도초과액 79,432,519원을 손금부인하였다. 이러한 거래가 성립하게 된 것은 OOOOOO공업주식회사로서는 기업경영상 자금이 필요하여 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인데, 사채의 발행이자율은 관계당국에 의하여 최고율이 제한되어 있어 부득이 시장이자율과 달리 저율로 발행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인수하여 사채시장에서 처분하는 주간사회사는 인수한 사채의 발행이자율과 그 시장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되므로 그 손실보전의 보장이 없이는 주간사회사가 사채를 총액인수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이 현실과 다른 규제로 인한 예상되는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비정상적인 경제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조 규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건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그 실질에 있어서 사채를 발행하는 데 소요된 비용일 뿐 이를 인수기관인 주간사회사에게 지출한 접대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쟁점 라)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일본 OOOO는 OOOOOO공업주식회사에 자본철수전(85.3.31)까지 26.3%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OOOOOO는 일본 OOO OO의 대주주이며, 일본이외의 지역에 있는 OOOOO은 일본 OOO OO의 자회사이며, 또한 OOO물산은 일본OOOO와 마찬가지로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을 8.7% 가지고 있었는 바, OOOOOO공업주식회사는 일본이외의 지역에 있는 OOO OO에 제품을 수출하고 그 수출알선수수료로 일본OOOO에 9%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OOOOOO공업주식회사가 일본OOOO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해주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로 3%를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OOO공업주식회사가 일본OOOO의 알선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로 9%를 지급하는 것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부당하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초과수수료분(6%)에 해당하는 22,042,875원을 손금 부인하였다. OOOOOO공업주식회사는 당시 수출여건이 선진 경쟁국들과의 과열된 경쟁상태에 있었고 위에서 본 일본의 관계회사들은 OOOOOO공업주식회사의 동남아지역 수출에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수수료9%의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물산과 일본 OOO OO이 구체적으로 OOOOOO공업주식회사의 수출거래에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그 사실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일본 OOOO가 받은 9%의 수수료중에서 다른 2 회사에 3%씩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수수료율 9%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이 건 수출알선 수수료중 과다 지급분 22,042,875원을 손금부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