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913 선고일 1991-07-29

[요지] 무효인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0부1408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0.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귀속분 양 도소득세 65,590,020원 및 동 방위세 13,118,000원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 대지 324평방미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 익을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 OO O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3.1.18. 취득한 같은 시 OO구 OO동 OOOOO OO 대지 32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12.15. 양도하고 89.5.31.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확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납부세액: 양도소득세 4,584,180원 및 동 방위세 916,830원), 처분청은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06,700,000원, 취득가액 환산한 246,052,198원)으로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2.2. 이 건 88귀속분 양도소득세 65,590,020원 및 동 방위세 13,118,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합리적 근거도 없이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으나, 그 과세의 근거가 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가 이미 대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된 이상 이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마땅히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준시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76-89 기간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16필지의 토지(대지 153.78평방미터, 전 166.01평방미터, 임야 3,581.28평방미터 및 잡종지 171.82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취득한 토지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9필지의 토지(대지 153.78평방미터, 전 166.01평방미터, 임야 55.96평방미터 및 잡종지 171.82평방미터)를 양도한 일련의 거래는 실수요목적이 아닌 것으로 보여, 처분청이 쟁점토지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범위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하는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래라고 규정되어 있어,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은 그 거래의 유형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각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1만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 기간중에 취득한 합계 면적이 500평 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 그런데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위 규정 제8호의 규정을 살피건대, 동 규정은 당해 거래자가 투기거래자인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거래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라고 대법원은 누차 판결하고 있고(90누4426 90.8.10, 90누3164 90.8.4. 등 참조), 또한 당 심판소도 위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하고 있다(90부1408호, 90.12.14.등 다수). 따라서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근거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 및 제4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