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15,698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소유면적이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911 선고일 1991-07-11

[요지]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 이외의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전직할시 서구 OOO동 OOOOOOO 소재 임야 15,69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6.1 취득하여 88.6.23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90.9월 국세청 감사시 쟁점토지는 81.3.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90.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283,180원 및 동방위세 5,837,97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15,698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은 4,399.2평방미터이고 나머지 11,298.8평방미터는 분할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타인의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이므로 청구인 지분 이외의 토지 11,298.8평방미터는 청구인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 6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15,698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은 4,399.2평방미터이고 나머지 11,298.8평방미터는 타인소유로서 분할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로 이전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 6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동 확인서 내용을 보면 충남 대전시 서구 OOO동 OOOO OOO 소재 부동산 15,698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실지소유는 4,399.2평방미터이고 나머지는 타인소유임을 정히 확인함이라고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 15,698평방미터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또한 나머지 지분이 분할등기 과정에서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면서도 청구인 명의 그대로 양도하게 된 이유가 불분명하므로 4,399.2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타인소유라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15,698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소유면적이 얼마인지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6.6.1 취득하여 88.6.23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90.9월 국세청 감사시 쟁점토지는 81.3.1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 15,698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소유지분 면적은 4,399.2평방미터이고 나머지 11,298.8평방미터는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 6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8.6.8 쟁점토지 15,698평방미터중 청구인의 지분4,399.2평방미터 이외의 공유자 지분 전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88.6.2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등 6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15,698평방미터중 4,399.2평방미터만 청구인 소유지분 면적이고 나머지 지분은 막연히 타인 소유지분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당심이 91.6.12자로 청구인에게 88.6.23 쟁점토지의 양도시 체결한 매매계약서와 쟁점토지 중 타인소유라고 주장하는 11,298.8평방미터의 실질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등본등 인적사항의 심리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기한인 91.6.21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지분 이외의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토지가 아니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토지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