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1.2.10을 취득일(수증일)로 봄이 타당함
[요지]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1.2.10을 취득일(수증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군산세무서장이 90.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30,198,370원의 처분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1.2.10 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박씨 OOO파 OO회라는 종중으로서 종중소유이던 전북 군산시 OO동 OOOOO, O, O 소재 임야 38,57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시 OO동 OOO 소재 전1213(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89.4.14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2,731,92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55,556,283원 【취득일을 67.10.25(의제일: 77.1.1)양도일을 89.4.14로 하여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조감법 제62조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해당), 동방위세 330,198,370원을 90.12.1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위 토지중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81.2.10이라고 주장하면서 9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OO박씨 OOO파 OO회)은 쟁점토지를 종중원이었던 청구외 OOO(38.10.11 사망)로부터 증여받았으나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등기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81.2.10 소유권을 보존등기를 하면서 편의상 등기원인을 “67.10.25 매매”라고 하였을뿐 실지에 있어서는 쟁점토지를 OOO의 생전에 증여받았다가 81.2.10에 등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81.2.10(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된 OOO외 2인의 80.10.14자 연대보증서와 80.12.22 옥구군수의 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을 67.10.25부터 OOO등 5인이 OOO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기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다는 거증이 없을 뿐 아니라 OOO은 38.10.11 사망한 사람으로서 67.10.25 증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이 67.10.25(매매)인지, 81.2.10(증여)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종중대표인 청구외 OOO등 5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날은 81.2.10이나 등기신청서류인 전시 80.10.14 연대보증서와 80.12.22 옥구군수 확인서를 보면 OOO등 5인이 67.10.25 OOO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10-27(부동산등기특조법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의거 77.1.1을 취득일로 하여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OO박씨 OOO파 OO회)은 쟁점부동산을 OOO로 부터 생전에 증여받았으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81.2.10 그 소유권을 등기하였던 바, 상속·증여 절차를 거쳐 등기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고 편의상 67.10.25자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 사실은 증여받은 토지이므로 등기접수일인 위 81.2.10이 소유권취득일(수증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종회문서, OOO(OOO의 손자)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매매에 의한 취득인지를 살피건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1.2.10 종중대표인 OOO등 5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67.10.25 매매로 하였다가 전주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 89.1.13 그 소유권을 청구인인 OO박씨 OOO파 OO회 명의로 환원받은 다음 89.4.14 이를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 측에서 제시한 입증자료를 보건대 첫째, 79.3.1(음력) 작성된 종중회칙에 첨부된 종중재산 목록은 OOO이 쟁점토지를 포함해서 여러필지의 부동산을 종중에 기증했음을 기록하고 있고, 둘째, 80.4.5 작성된 종회회의록(안건: 종중토지 명의이전에 관한 건)에 따르면, 종중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종중재산을 증여받아 관리하여 왔으나 당초 소유자들이 이미 사망하였고, 직계 후손들이 상속받아 종중명의로 증여등기를 해야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여 등기를 미루어 오던중 부동산 등기특조법이 생기어 쉽게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하니 OOO등 5인(당시 종회회장 내지이사)명의로 등기할 것을 결의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셋째, OOO의 손자인 OOO도 조부(OOO)가 쟁점토지를 종중에 기증한 것으로 알고있었기에 상속절차와 증여절차를 밟지않고 부동산 등기특조법에 의거 간편하게 등기하도록 승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넷째, 현 종중회장인 청구외 OOO도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상속받아 종중에 증여함이 마땅하나 부동산 등기특조법에 따르면 간단하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서 종중임원명의로 등기하였다고 당초 증여등기를 하지 않았던 사유를 밝히고 있는 점등 상기사항을 종합컨데 등기부상 취득원인은 67.10.25 매매라고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실질관계에 있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보는것이 무리가 아니라 하겠고, 따라서 물권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1.2.10을 취득일(수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분과는 별도로 처분청은 이 건 취득가액(환산가액) 계산시 쟁점토지중 OO동 OOOOO, O 토지 4,520평방미터의 양도등급은 155등급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160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세무서장의 직권경정등을 감안 별론으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