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906 선고일 1991-07-23

[요지]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 OOOOO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OOO이 금 10,675,000원을 주고 취득한 충남 서산군 지곡면 OO리 OOOOOO외 12필지 소재 전 1,524평을 85.10.15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금 5,137,300원에 취득한 경남 합천군 용주면 OO리 O OO 소재 임야 7,339.5평을 89.3.1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르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그의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그 증여가액을 위 실지취득가액으로 각 결정하여 90.12.1자로 청구인에게 85년 증여분 증여세 2,147,470원 및 동 방위세 406,470원, 89년 증여분 증여세 390,420원 및 동 방위세 67,740원을 각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91.1.31 심사청구를 거쳐 91.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고모가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경료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고, 설사 증여의제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이 건과 같이 실질증여가 아니고 간주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을 85.10.15부터 89.3.1까지 2회에 걸쳐 총 15,812,3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명의자인 청구인간에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지고 또한 재산이 많은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무재산자인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후 양도함으로써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토지세의 중과를 피하려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거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타당하며, 한편,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시가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의 진술에서 밝혀진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인 15,812,3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외 OOO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함에 있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하였는지를 가리고,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주청구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의 내부관계가 어떠하던간에 즉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간에 그 등기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실질소유자 또는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거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경료하였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빙 또는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하여 청구외 OOO은 본인이 매입한 이 건 부동산을 85.10.15 및 89.3.1자로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고,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왔으며, OOO과 청구인이 모두 청구인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조카인 청구인과 의사소통 내지 합의없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명의로 등기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의 증여당시(85.10.15 및 89.3.1) 시행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을 81.12.31 신설(법률 제3474호)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였다가 88.12.26 개정(법률 제4022호)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설시한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0조의 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88.12.31 이전 증여분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고, 89.1.1 이후 증여분은 증여당시로 평가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서 법소정기한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85.10.15 증여받은 토지는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89.3.1 증여분은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실질증여가 아니고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주장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더나아가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당시(90.12.1)의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인 15,812,300원(85년 증여분: 10,675,000원, 89년 증여분 5,137,3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90.12.1)로부터 5년1월 또는 1년9월전의 실지취득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를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대법원 88누551, 89.4.11 동지).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