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광고모집수금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광고가 게재된 전화번호부의 납품일로 볼 것인지 또는 광고료의 수금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904 선고일 1991-10-30

[요지] 영업사원의 광고모집수수료와 모집위임원의 광고모집 및 수금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광고료의 수금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상업광고를 모집하여 이를 제작·배포하는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영업사원”과 고용 관계없이 광고의 모집 및 광고료수금만을 위임한 “모집위임원”에게 광고모집과 광고료 수금에 따른 수당·수수료등을 지급하면서 그 손금의 귀속시기를 “전화번호부의 납품일”로 하여 손금계상하였고, 또한 광고료 미수분을 대손처리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87, 88사업년도(1.1~12.31)분 법인세를 조사하여 위의 광고료 수금에 따른 수당·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를 “광고료를 수금하는 시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미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한 수수료중 87사업년도분 1,149,115,063원과 88사업년도분 1,225,251,199원을 손금부인하였으며, 광고료 미수분도 대손확정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87사업년도분 19,878,300원과 88사업년도분 442,253원을 손금부인하여 90.11.16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분 법인세 623,029,360원 및 동 방위세 109,885,840원, 88사업년도분 법인세 201,722,800원 및 동 방위세 45,410,3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광고모집수수료(수금수당과 수수료포함)는 모집인이 모집한 상업광고의 내용이 이상없이 게재된 전화번호부를 OO전기통신공사에 납품함으로써 그 지급금액은 물론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다만 수금수당과 위임원 수수료를 광고료 수금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영업사원 관리규정시행세칙 제12조 및 광고판매 업무위임규정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수당 및 수수료의 지급방법에 불과할 뿐 모집수당과 위임원 수수료의 지급의무는 전화번호부를 공사에 납품하므로 확정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또한 익금과 손금의 인식기준일을 권리의무 확정일로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손금계상한 모집수당과 모집위임원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적법한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지급시기의 확정일을 지급의무의 확정일로 간주한 것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의 “확정일”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하며, 당해 미지급수수료는 각 사업년도에 익금계상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 바 모집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매출한 상품의 원가 또는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손금계상한 미지급수수료중 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모집요원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중 모집수당만이 광고의 모집과 관련된 비용이며 수금수당은 광고료의 수금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수수료중 약 13%만이 모집수당일 뿐 약 87%가 수금수당이며 특히 모집위임원은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금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료의 대부분이 은행을 통한 지로송금방식에 의하여 수금되는 등 모집수수료중 수금수당은 처분청이 인식하는 광고료의 수금에 따른 대가가 아니며 청구법인에게 광고료의 입금이 안된 상태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등 자금의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자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모집수수료의 지급방법임이 인정됨에도 수금수당의 지급일이 광고료의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광고모집의 대가로 지급된 전화번호부 제작의 매출원가인 수금수당을 손금불산입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청구법인은 미수광고료의 회수를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광고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하여 강제집행(압류불능조서 참조)을 실시하였으나 압류대상물이 없어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였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3-47-9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함에도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당해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하게 손금계상한 대손금을 손금부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수금수수료에 대한 지급규정인 영업사원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에서 “영업사원의 모집수당은 매월 광고판매실적에 따라, 수금수당은 광고판매분에 대한 수금실적에 따라, 해당지급률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또한 광고판매업무위임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1항에서 “위임원의 수수료는 광고판매분에 대한 수금실적에 따라 해당 수수료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금수수료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위 규정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대로 전화번호부 납품일에 지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았다면,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도 수금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되고, 또한 미수금 상태에서는 수금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수금한 사원 또는 위임원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상태이며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 스스로가 위 관련규정(세칙)에서 수금수수료의 확정시기를 광고료 수금이 확정된 때로 규정하고 있어 그 광고료의 수금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1호에서 규정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는 상법상의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에서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무재산, 행방불명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에 따라 압류불능조서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서류는 동산압류불능조서로서 부동산의 압류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제시한 동산압류불능조서에 의하면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압류할 물건이 없다거나 압류물건이 집행비용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위 통칙상의 강제집행불능조서로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유무는 주소지와 사업장 모두 확인되어야 하고 또한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고 확인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광고모집수금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광고가 게재된 전화번호부의 납품일로 볼 것인지 또는 광고료의 수금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대손금으로 처리한 미수광고료의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66.9.30 설립되어 전화번호부에 게재하는 상업광고를 모집하여 전화번호부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광고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OOOO통신공사가 전화가입자등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전화번호부를 위 공사에 제작납품하고 그 대가는 앞에서 본 광고료로 충당하는 바, 청구법인의 상업광고는 사용인인 영업사원과 고용관계없이 광고의 모집수금만을 위임한 모집위임원에 의하여 모집되고 그 대금이 수금되며, 이에 따른 모집 및 수금수수료는 영업사원의 경우 영업사원관리규정 제34조 제1항과 동 시행세칙 제12조에 의하여 모집수당과 수금수당을 구분하여 지급되고, 모집위임원의 경우 광고판매업무 위임규정 제17조 및 동 시행세칙 제4조에 의하여 모집수당과 수금수당의 구분이 없이 수수료를 통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 수수료지급액을 모집수수료계정으로 손금계상하였으며 손금계상시기는 모집인들이 모집한 광고내용이 게재된 “전화번호부가 공사에 납품된 날”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모집수수료중 영업사원에게 광고료 수금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수금수당(모집수당제외)과 모집위임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광고료의 수금일을 손금의 귀속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손금계상한 모집수수료중 미지급분 87사업년도분 1,149,115,063원과 88사업년도분 1,225,251,199원을 손금불산입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5항을 보면, “판매수당은 광고판매분에 대한 수금실적에 따라 해당 판매수당 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하며, “판매수당은 매월말을 기준하여 수금실적에 따라 계산, 지급하고 단독고딕 및 중복은 수금완료시에 일괄지급”하며, “약속어음 또는 연수표로 수금한 광고료는 그 어음과 수표가 결제된 때를 수금된것”으로 하며, “수금업무기간경과 후에 수금되는 광고료에 대하여는 해당 판매수당 지급률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거나 “법적조치에 의하여 해당 광고료가 전액 청산되었을 경우에는 판매수당을 지급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임 모집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임 모집원의 경우에도 광고판매업무위임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영업사원의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광고모집(판매)수당 이외에는 모두 “당해 월의 광고료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므로 광고료가 수금되기전에는 그 지급의무가 없으며, 광고료가 수금됨으로써 수수료 지급액과 지급받을 자가 확정되므로 “광고료 수금시점”이 수금수당의 지급의무발생 및 확정시점”이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경우에도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손익의 귀속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규정한 법인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영업사원의 광고모집수수료와 모집위임원의 광고모집 및 수금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되고, 지급액과 지급받을 자가 확정되는 광고료의 수금시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화번호부에 게재한 상업용 광고의 광고료미수금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액을 87사업년도에 19,878,300원, 88사업년도에 442,253원을 제1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채권의 채무자가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계속 사업중에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광고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득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압류대상물이 없어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작성한 압류불능조서는 당해 사업장에 압류대상물이 없다는 것일 뿐 광고주의 주소지에도 재산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다른 재산인 부동산등의 조사내용도 없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없이 형식적인 요식절차만을 구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를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총무과장 OOO도 광고주가 계속 사업중인 사실을 당초 조사시 확인한 바 있어 어느모로 보나 이 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소정의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