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험물의 저장시설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1990. 10. 22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요지] 위험물의 저장시설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1990. 10. 22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주 문]
1. 관악세무서장이 1990.12.1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6 사업년도 법인세 6,302,210원 및 동 방위세 858,240원의 부과 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 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에 본점을 두고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06.89평(1,675.7평방미터, 이하 “이건토지”라 한다)을 1980.11.12 취득하여 청구법인 OO동충전소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에 대해 1986사업년도(1986.1.1부터 동년 12.31까지)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11,920,05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87사업년도와 1988사업년도 및 19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11,554,075원, 10,272,362원, 11,147,369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1986사업년도 법인세 6,302,210원 및 동 방위세 858,240원, 1987사업년도 법인세 5,985,700원 및 동 방위세 915,540원, 1988사업년도 법인세 16,895,630원 및 동 방위세 3,779,450원, 1989사업년도 법인세 4,209,560원 및 동 방위세 846,290원을 1990.12.1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처분청에서는 1987사업년도와 1988사업년도 및 19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중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351.4평만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5.49평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이건 토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충전사업(저장능력 10톤)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OO동 충전소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안전거리기준』에 의하면 저장능력이 10톤이하인 경우에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2종보호시설(주택 및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까지 12미터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990.10.2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에 의하면 석유·가스·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업년도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 506.89평중 관련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토지 368.59평을 차감한 나머지 토지 138.3평은 법인세법상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 351.4평 이하이므로 이건 토지는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은 198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설사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중 155.49평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이하 “청구2” 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심사청구시에는 1986.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토지는 1986사업년도중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80.11.12 취득한 것이므로 198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와 같이 불복 이유를 변경하였음)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1990.10.2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은 동 부칙 제2조에서 동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업년도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2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함은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198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5. 심리 및 판단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