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의 합계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1서0901 선고일 1991-07-22

[요지] 위험물의 저장시설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1990. 10. 22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

[주 문]

1. 관악세무서장이 1990.12.1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한 1986 사업년도 법인세 6,302,210원 및 동 방위세 858,240원의 부과 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 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해당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에 본점을 두고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06.89평(1,675.7평방미터, 이하 “이건토지”라 한다)을 1980.11.12 취득하여 청구법인 OO동충전소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에 대해 1986사업년도(1986.1.1부터 동년 12.31까지)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11,920,05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987사업년도와 1988사업년도 및 19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 11,554,075원, 10,272,362원, 11,147,369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1986사업년도 법인세 6,302,210원 및 동 방위세 858,240원, 1987사업년도 법인세 5,985,700원 및 동 방위세 915,540원, 1988사업년도 법인세 16,895,630원 및 동 방위세 3,779,450원, 1989사업년도 법인세 4,209,560원 및 동 방위세 846,290원을 1990.12.1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첫째, 처분청에서는 1987사업년도와 1988사업년도 및 1989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중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351.4평만을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55.49평에 대해서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았으나, 이건 토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충전사업(저장능력 10톤)을 영위하는 청구법인 OO동 충전소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안전거리기준』에 의하면 저장능력이 10톤이하인 경우에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으로부터 제2종보호시설(주택 및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까지 12미터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990.10.2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에 의하면 석유·가스·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업년도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건 토지 506.89평중 관련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토지 368.59평을 차감한 나머지 토지 138.3평은 법인세법상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 351.4평 이하이므로 이건 토지는 모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처분청은 198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설사 이건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건 토지중 155.49평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이하 “청구2” 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심사청구시에는 1986.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그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건 토지는 1986사업년도중에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80.11.12 취득한 것이므로 198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의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위와 같이 불복 이유를 변경하였음)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1의 경우 1990.10.22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은 동 부칙 제2조에서 동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업년도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청구2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9-8...16 제3호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에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이라 함은 『규칙 제18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에서 198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고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1990.10.22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을 동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업년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과 동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의 합계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 나. 청구2의 경우, 1986사업년도분에 있어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1989.12.31 현재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공장용건축물 이외의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소정의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적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0.10.22 신설된 동 제4항 제13호에 의하면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에 대한 제3항 제2호의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하여 법령 또는 사업의 인가·허가·면허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하는 경우의 그 최소면적의 1.1배 이내의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는 『이 규칙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1990.10.22 이전에 이미 종료한 사업년도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1990.10.22 이전에 이미 종료한 사업년도분에 대해 경정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이건 토지중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55.49평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 『나』에 관련된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동 청구법인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시 새로이 제기된 주장이나 당초의 불복대상에 대해 불복이유만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안 심리를 하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198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부인하였는데 이건 토지중 155.49평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업무무관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1986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중 155.49평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건 토지중 155.49평의 경우 심리 및 판단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처분청에서는 1986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시 이건 토지중 155.49평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해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경정함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