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 3,5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 3,5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 소재 OOOO 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대구직할시 수성구 O동 OOOOOO 및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1,724.6평방미터의 47분의1 지분을 89.1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90.5.30 자로 이 건 취득가액을 2,000,000원, 양도가액을 3,500,000원으로 하여 확정신고(양도소득금액 △ 572,800원)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신고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1.2.1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996,700원 및 동 방위세 299,67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경위는 81.7.24 청구인 등 47명이 81.5.26 경락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81.10.31 두부류제조 및 판매업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OOOOOOOO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47명에게 1주당 2,000,000원씩의 조합증권을 교부하였는 바, OOOOOOOO증권의 약관에 의하면 “본증권의 양수자는 본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증권을 질권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본 OOOOO공업사는 총 47명이 조합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된 것으로서 조합은 성격O 2인 이O이 O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한 인적결합체로 일종의 단체성을 가지며 조합재산은 총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또한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원된 자격에 수반하는 것으로 조합원된 자격을 떠나서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권이란 관념할 수 없는 것이고, 본래 공유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는 임의로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분은조합의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제한을 받아 조합원된 자격과 분리하여 지분권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민법 제719조 제2항에 의하면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제기하는 자산이 아닌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당연히 결정취소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청구인의 당초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등 51명이 대구시 수성구 O동 OOOOOO에서 “OOOO공업사”라는 O호 아래 두부류제조 및 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각각 자금을 출자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81.5.26 이 건 쟁점부동산을 취득(청구인은 2,000,000원을 출자하여 1/47 지분을 취득함)하게된 것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다는 “OOO”도 같은 출자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500,000원은 보유기간의 지가O승 및 국세청 기준시가 15,649,138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OOO의 관계를 보아 양수자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위 거래가액을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동 지O 건물을 청구인등 47인이 경락을 원인으로 81.7.24 취득하여 81.10.31 두부류제조 및 판매업을 공동경영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81.11.1 OOOO공업사를 개업하는 한편, OOOOOOOO조합증권(1주당 가액 2,000,000원)을 교부하고 쟁점토지 및 동 지O 공장건물의 소유권을 계약자등의 각 출자금 비율인 공동소유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47분의1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한 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쟁점토지와 동 지O 공장건물의 47분의1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의 쟁점토지 47분의1 지분을 89.11.1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내인 90.5.30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확정신고를 한 점, 셋째, 이 건 OOOO공업사의 88귀속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 수입금액은 4,856,710원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3,500,000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지분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청구인 제시 양도가액 3,5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