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는한 위 양도자 ○○의 당초 확인과는 달리 취득가액이 29,418,837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는한 위 양도자 ○○의 당초 확인과는 달리 취득가액이 29,418,837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 O 답 3,071평방미터를 87.4.13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였으나 그중 1,94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한다)가 88.4.10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용지로 편입되어 49,111,250원의 보상금을 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0.11.16 취득가액은 양도자 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 23,443,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보상금 49,111,250원으로한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는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 하여 면제하고 이건 88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590,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4.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조사하는 과정에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OOO이 실지거래가액이 29,418,837원인데도 불구하고 조사당시 당황하여 23,443,000원으로 잘못 진술하였기에 실지 취득가액을 29,418,837원으로 하여 이건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조사내용 및 확인서 등을 살펴보면, 양도자 OOO이 90.7.5자 그의 확인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23,443,000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전시인이 당황한 나머지 착오로 23,443,000원에 거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자 OOO이 잘못 확인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양도자 OOO의 번복확인서 및 중개인의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양도자 OOO이 당초 확인한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을 23,44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실지취득가액은 양도자 OOO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 23,443,00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양도자 OOO이 조사 당시 당황하여 이를 23,443,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실지취득가액은 29,418,83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자 OOO의 번복확인서와 취득계약 당시 중개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양도자 OOO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23,443,000원에 양도 하였다고 확인서로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조사할 당시는 물론 이건 심판청구시에도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중개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가 없는한 위 양도자 OOO의 당초 확인과는 달리 취득가액이 29,418,837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