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892 선고일 1991-07-05

[요지]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귀속 분 양도소득세 1,023,320원 및 동 방위세 102,33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6.3.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32평방미터 및 건물 226.35평방미터[동 건물은 지하층 97.57평방미터와 지상 2층건물로 그 면적은 각 각 64.39평방미터이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층과 지상1층은 근린생활시설이며, 지상2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 바,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5.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청구인은 86.3.12 쟁점부동산소재지로 전입하였다가 89.5.18 전출하였으므로 3년이상 거주하였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1.1.10 8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023,320원 및 동 방위세 102,3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1.2.12 심사청구를 거쳐 91.4.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중 지하층 및 지상1층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지하층은 계속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에 의하면 지하층 97.57평방미터와 1층 64.39평방미터는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 64.39평방미터만 주택으로 되어 있는 바, 지하층 97.57평방미터가 주택으로 사용된 거증(입주자 주민등록등본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한 면적보다 넓은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그곳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한 거증이 없으므로 주택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계속 사용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면적이 기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이고,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 (5)) 및 재산 01254-759(86.3.6) 동지]. 또한 방위세법 제3조(비과세)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자)목에 제기하는 소득세에대하여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중 주택용도로 사용한 면적이 기타면적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우보증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외 2인은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85년도 신축·준공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O(쟁점부동산 취득자)과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지하층에서 86.11.6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자)이 작성한 90.10.8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하여 1년간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부동산의 사진에 의하면, 지하층은 반지하로 되어 있고 그 내부는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당 심판소에서 91.6.21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반지하층과 지상1.2층으로 되어 있는 바, 지상2층(64.39평방미터)에는 청구외 OOO(쟁점부동산의 현재주인)이 거주하고 있고, 지상1층(64.39평방미터)에서는 청구외 OOO이 91.4.15부터 “OO수퍼”를 경영하고 있으며(91.4.14 이전까지는 청구외 OOO이 수퍼를 경영하였는 바, 1층면적중 약1/3만 점포로 사용하고, 2/3면적은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지하층에는 청구외 OOO세대가 86.11.6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 소재지 통·반장 및 인근부동산중개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조사에 의해서도 쟁점부동산의 지하층은 85년도 신축·준공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거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전시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중 지하층(97.57평방미터)과 지상2층(64.39평방미터)은 주거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그 합계면적 161.96평방미터는 전체면적 226.35평방미터의 2분의1에 상당하는 113.17평방미터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