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 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 OOO 임야 201,917평방미터(61,080평,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3. 양도한 사실(168,859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명의로 나머지 33,058평방미터는 청구외 OOO 명의로 공유자 지분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는 1년미만 단기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 및 양수자(2인의 양수자중 OOO)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60,000,000원, 양도가액 85,51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0.11.19. 이 건 88귀속분 양도소득세 15,103,660원 및 동 방위세 3,020,73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실제는 61,080,000원에 취득하여 67,188,000원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처분당시에는 제시하지 않았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심사청구시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중개인도 없고 거래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미만 단기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자 및 양수자의 확인서를 받아 실지취득가액은 60,000,000원으로 실지양도가액은 85,51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확인한 위 취득 및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실제는 61,080,000원에 취득하여 67,188,000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처분청은 양수자중 OOO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 이 건 과세하였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위 실지취득 및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다. 먼저 취득가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1,08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서(88.8.2 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90.8.17 자)에 의하면 평당 900원에 임목대금 포함 6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거래 사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양도가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7,188,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중개인도 없는 88.9.5.자 매매계약서(88.9.5 자)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90.12.17 자)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양수자중 1인인 청구외 OOO(청구외 OOO의 처남)의 확인서에 의하면 평당 1,400원에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달리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실지양도가액을 각각 60,000,000원과 85,512,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