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877 선고일 1991-10-17

[요지] 소유권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으로 보여지는 바, 매매해제에 의한 환원등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0.11.16 청구인에게 한 89귀속분 양도소득 세 21,843,630원 및 동방위세 4,368,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경기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OO외 3필지 1,100.9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323.68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4.22자로 청구외 OOO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다가 89.6.1자로 매매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양도로 보고 90.11.16자로 양도소득세 21,843,630원과 동 방위세 4,368,7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5자로 친매부인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88.4.22자로 동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청구외 OOO로 부터의 동 채무의 변제가 완료됨에 따라 89.6.1자로 소유권이전(환원)한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88.4.22 동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청구외 OOO로 부터 원금 및 등기이전비용등 101,500,000원을 되돌려 받고 89.6.1자로 소유권을 환원하여 준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고 하나 9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명백하지 아니하고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 증빙도 없어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88.4.22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으로 미루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취득으로 보여지는 바, 매매해제에 의한 환원등기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4.22자로 청구외 OOO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89.6.1자로 매매해제를 원인으로 동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던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청구외 OOO에 대한 금전채권의 담보 목적이었으며 그 후 다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한 것은 채무변제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관련법규인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동조 동항 제1호에 “당사자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2호에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 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3호에 “원금, 이율, 변제기한, 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등으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이 정한 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청구인이 동인에게 대여한 95,0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이었음을 주장하고 그 입증서류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차용증서와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조사한 바, 동 차용증서상에 금95,000,000원 차용하고 채무완제 기간까지 동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다고 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는 95,000,000원중 절반에 상당한 48,274,071원에 대한 수수사실은 OO중앙회 부천시 지부 발행의 청구인의 “수표발행 사실 확인원”과 주식회사 OOO상호신용금고 발행의 청구외 OOO의 “대출금 상환 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88.7.11부터 89.6.24까지 10회에 걸쳐 청구외 OOO로 부터 대여금의 원리금과 제반비용의 합계액 101,5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주장하고 그 입증서류로 청구인의 OO은행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 사본과 청구인의 처 OOO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사본등 증빙자료 제시하고 있어 동 서류를 조사한 바 청구인 주장의 채무변제액 101,500,000원중 25,000,000원은 OOO의 처 OOO가 청구인의 처 OOO의 전시한 예금통장에 88.11.7, 88.12.15 및 89.6.24등 3회에 걸쳐 입금시킨 사실이 동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18,000,000원은 자기앞수표(88.7.7자 주식회사 OOOO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OOOOOOOO 금 5,000,000원, 수표번호 OOOOOOOO 금 3,000,000원, 88.7.8자 OO은행 부천지점 발행의 수표번호 OO,OOO,OOO 금 10,000,000원)로 OOO의 예금통장에 88.7.11 입금시킨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 예금 담당책임자 작성의 수표발행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OOO의 처 OOO가 운영하는 OO유치원의 결산서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어 있던 기간중에도 쟁점부동산을 OOO의 처 OOO가 유치원 건물로 사용 수익한 사실이 입증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자산의 양도가 아닌 채무변제에 따른 소유권환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