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편물』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직물임가공)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1986년도 및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한 후, 성동세무서장 및 청량리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86년도중에 청구외 OO섬유 OOO로부터 10,734,800원의 편직용역을, 1987년도중에 청구외 OO섬유 OOO 및 청구외 OO섬유 OOO으로부터 40,366,040원의 편직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자료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에 의거 1986년도 매입액 10,734,800원 및 1987년도 매입액 40,366,04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86년도귀속 종합소득세 3,846,330원 및 동 방위세 787,390원,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20,189,850원 및 동 방위세 4,091,060원을 1990.10.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도 매입액 10,734,800원은 OOO, 1987년도 매입액 40,366,040원중 11,895,000원은 OOO, 11,115,000원은 OOO, 9,300,000원은 OOO, 8,056,040원은 OOO으로부터 각각 편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편직료이고 단지 위 실제거래상대방들이 미등록사업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았을 뿐인 바,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성동세무서장 및 청량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이 건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자료로 판명되었고, 청구인은 이 건 편직용역을 OOO등 4인으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할 뿐 대가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매입액을 필요 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매입액에 해당되는 편직용역을 OOO등 4인으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성동세무서장 및 청량리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1986년도 및 1987년도에 OO섬유 OOO등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자료로 판명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 건 편직용역을 OOO등 4인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실제거래상대방들이 미등록사업자이어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등 4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가지급에 관한 금융기관관련 입출금증빙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