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870 선고일 1991-07-23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청구외 OOO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 및 OOO 대지 404.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1동(5층, 연면적 1,156.7평방미터, 이하 “이 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89.10.18(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일) 신축한 후 89.10.19자로 청구외 OOO에게 5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상가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청구인 지분 54,199,371원)하여 91. 1. 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8,677,940원 및 동 방위세 7,735,58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1 심사청구를 거쳐 9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상가건물을 임대사업 및 거주용으로 신축한 것이나 공사자금의 압박과 이자부담가중 및 가족의 신병치료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89.11.20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필한 사실이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 양도하면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히려 16,784,507원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 건 상가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이 건 상가건물을 임대 및 거주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상가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89.10.18)한 다음날인 89.10.19자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다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결정을 장부나 증빙에 의한 실지조사결정을 요구하면서 별다른 증빙자료의 제시도 없이 구두로만 주장하고 있고,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법소정의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이 건 상가건물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 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이전에 90.10.16자로 이 건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는 이 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건물양도분(400,953,022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48,114,360원)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서는 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근거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총수입금액을 219,430,654원(건물양도가액중 청구인 지분 해당금액)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소득표준율 24.7%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을 당초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건 상가건물을 임대사업에 공하였다거나 또는 자가사업용 등 실수요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이 건 상가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1,156.7평방미터)의 건물로서 그 주용도가 소매점, 병원, 독서실, 사무실 등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사실 관계를 보면, 89.10.12 준공되어 89.10.18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89.10.19자로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건물준공후 불과 7일만에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이 건 상가건물이 준공된 후 즉시 양도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심판결정한 바 있음. 국심 91서 638, 91. 6. 7),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의 실액을 포착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550,000,000원보다 16,784,507원이 더 많은 566,784,507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나, 이 건 상가건물의 양도당시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았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특례자가 발생하는 간이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인 바, 그 많은 금액의 건축자재를 구입하면서 일반사업자와 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출납부나 노무비계산서 등 일부장부는 당심의 판단으로는 그 사실(예; 지급사실)이 일어난 때 기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넷째,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각종증빙을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서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도 당심의 판단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서 소득의 실액을 포착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