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6.12.3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867 선고일 1991-07-26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이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시기와 공급받는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주) 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86.12.30자로 청구외 OOO종합건설(주) 대표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초 85.12.31 개인 OOO 명의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요구로 청구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86.12.30 대체 재발행 한 것이고 공급자인 청구외 OOO종합건설(주)는 동일자로 300,000,000(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진주세무서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0.12.15자로 청구법인에게 90 수시분 부가가치세(86 제2기) 33,000,000원을 결정고지 한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4.2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5.12.31자 개인 OOO이 시공자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은 86.12.30자 청구법인 공사대금으로 대체결제하기로 합의하여 86.12.30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85.12.31자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시공회사는 85회계연도에 30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되면 공사 수입금액이 이 부분만큼 2중으로 계상되게 되므로 이를 사실대로 회계처리 하기 위하여는 85년도 수입금액을 수정신고 하여야 함을 인정하면서도 회계처리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86년 12월 30일자 발행세금계산서를 뒤늦게 취소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시공회사의 부당한 회계처리로 인한 세금계산서의 취소발행은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이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계서류에서는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86년도 사업년도의 현금출납장, 건설가계정, 가수금계정의 장부 내용을 제시하면서 86.12.30자 현금출납장의 수입금액에 사장님 일시입금 386,000,000원중에 위 85.12.31자 지급하여 86년 제2차 본 공사대금으로 대체된 300,000,000원이 대체되어 입금된 후 동일자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의거 건설가계정 12.30자 차변에 300,000,000원 가수금계정 12.30자 대변 386,000,000원중에 300,000,000원이 기장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본 심사청구 제기 이후에 제시한 서류에서 건설가계정상의 총 금액이 본 건설공사대금액 1,778,240,000원(부가가치세 177,824,000원)과 일치하므로 86.12.30자 공사대금 300,000,000원은 85.12.31자 개인 OOO의 선수금 300,000,000이 대체된 금액으로 입증된다고 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이 입증되기 위하여는 청구법인과 시공회사간에 대체한다는 합의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실지로 86.12.30자에 공사대금이 입금되고 지급되었다는 금융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의하지 않은 본 심사청구에서 처분청이 시공회사인 OOO종합건설(주)가 86.12.31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시한 실지 대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발행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85.12.31자 수취한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임을 추후 알고 이를 공제받기 위하여 장부상으로만 대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1985.12.31자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공제 받을 수 없는 세금계산서이고 1986.12.31자 거래분 세금계산서는 취소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86.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6.12.3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관련법조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전시 제9조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동항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4호는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가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체계하에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가려지고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이 확정되어지므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사항을 다른 사항과 구분하여 이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면서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85.12.31자 개인 OOO이 시공자인 청구외 OOO 종합건설(주)에게 지급한 300,000,000원은 86.12.30자 청구법인 공사대금으로 대체 결재하기로 합의하여 86.12.30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서 85.12.31자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86.12.30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살피건대, 첫째, 이건 사실관계에서 건축주인 청구외 OOO은 84.12.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85.8.28 공사도급계약을 청구외 OOO 종합건설(주)와 체결한 바 있고, 한편 86.1.20자로 (주)OO빌딩은 86.1.20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이 OOO종합건설(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나 변경계약서가 있을 경우 동 변경계약서의 제시 요구에 청구법인은 단지 시설공사 추가도급계약서(공급가액 18,240,000원, 부가가치세 1,824,000원)만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시공자와의 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84.12.6자 강남구청이 개인 OOO 명의로 건축허가한 내용에 의하면 허가 번호가 OOOOOOO호로 기재되어 있고 86.10.7자 건축주를 청구법인으로하여 강남구청장이 변경 허가한 건축허가서 내용의 기타란에 『제1회설계변경 (84.12.6 제 OOO호)』로 기재되어 있으며 86.11.8자 준공검사필증의 허가일자에도 84.12.6로 기재되어 있는 점 셋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시공회사인 OOO종합건설(주)의 85사업년도(85.1-85.12) 결산서에 이건 공사는 85년도에 공사착공하여 공사원가 명세서상 공사비가 414,525,000원 지급되었으며 기성고계상 수입금액이 465,16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점 넷째, 이건 시공자인 청구외 OOO종합건설(주)는 당초 85.12.31 개인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요구로 86.12.30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하여 준것이고, 이를 재발행 후 수입금액이 이중으로 계상되어 동일자로 3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다섯째, 개인 OOO은 85.12.31 선수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했다고만 주장할 뿐 당심에서 제시요구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제시는 불응하고 있고 86.12.30자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이 300,000,000원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당초에 개인 OOO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인 85년중에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고 86.12.31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개인 OOO 앞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시공자인 청구외 OOO종합건설(주)에게 청구법인 앞으로 재차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따라서, 86.12.31자 쟁점세금계산서는 이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급시기와 공급받는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