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화해조서에 명시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859 선고일 1991-07-18

[요지] 화해조서상 잔금청산일은 신빙성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부산시 사하구 OO동 O OOO의 임야 4,661평방미터를 87. 2.16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0.18로 인정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11.17 자로 청구인에게 90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5,457,380원 및 동 방위세 3,091,476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31 심사청구를 거쳐 91. 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 OOOOO에 소재한 임야 4,661평방미터를 87. 2.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던 중 사업자금의 핍박으로 청구외 OOO에게 88. 3.10에 이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곧바로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89년 9월에 이르러서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88년 3월에 양도하고 89년 9월에 등기이전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부과되는등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결국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분쟁이 89. 9.11자 법원의 화해판결에 의하여 해결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으므로 양도시기는 화해조서상 잔금지급일인 88. 3.10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등기부상 접수일인 89.10.18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 3.1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증거서류로 화해조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 건 거래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서류가 될 수 있는 매매계약서,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시 잔대금 수령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 건 화해조서는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89. 9.11 자의 화해조서내용과 같이 서로 화해하였다는 사실자체에 대한 입증은 될 수 있겠으나 동 화해조서가 쟁점부동산을 88. 3.10 청구인이 양도하였음을 대외적으로 객관성 있게 입증하는 서류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매매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이 88. 3.10 임을 입증하지 않는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화해조서에 명시된 88. 3.10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쟁점부동 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명의인 부산시 사하구 OO동 O OOO의 임야 4,661평방미터가 등기부상 89.10.1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10.18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임야의 잔금청산일이 88. 3.10임이 화해조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일인 88. 3.10을 양도시기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주장하는 88. 3.10을 잔금청산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산지방법원 89자703(89.10. 4) 화해조서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로 88. 2.10 쟁점부동산 매수인인 OOO과 동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20,000,000원으로 정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000,000원, 같은해 3.10 잔대금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완결된 것이나 청구인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건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지 않고 그 이전을 미루어 상호의견의 상충이 있던중 89. 9.11 쌍방간에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의사가 접근되었다는 내용인 바, 이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에 관련하여 화해조서내용과 같이 화해하였다는 사실자체에 대한 입증은 되겠으나 화해조서는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 화해조서 하나만을 가지고는 88. 3.10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청산이 88. 3.10자로 실지 이루어졌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 예컨대, 통상적으로 부동산거래시 잔금수령과 동시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입증자료, 매매계약서 원본, 대금정산에 따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이 88. 3.10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접수일인 89.10.18을 양도시기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