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외 3필지 토지 1,91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4.11.21부터 71. 4.20 까지(의제취득일: 77. 1. 1) 취득하여 89. 9.2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89.10.1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한 바, 처분청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 1.16 89년귀속 양도소득세 643,080원 및 동 방위세 19,600,300원을 결정(양도소득세 155,111,594원은 감면)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 2.23 심사청구를 거쳐 91. 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 460,533,740원(양도가액: 466,458,300원, 취득가액: 5,924,560원)은 청구인이 89. 9.23 실지양도한 가액 324,870,000원을 초과하는 바,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거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 324,870,000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양도차익확정신고)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이 분명하다.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전시 1항과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거주자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나,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는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 가운데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금액으로 하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0.16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취득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임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24,870,000원이고 이 건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이 460,533,730원이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대법원 87누483, 87.12.22 동지)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324,87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24,870,000원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와 거래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와 법인의 장부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주장의 양도가액 324,870,000원이 89. 9.23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466,458,300원의 70%에도 못미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324,870,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