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1서0856 선고일 1991-07-06

[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규정의 청구기간(60일)내에 청구되었으나 이에 앞선 심사청구를 한 내용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호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이모부)이 90.8.14 처분청으로부터 직접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하였음)를 한 날은 91.2.8 로 밝혀지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90.12월 중순경 위 OOO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처음 알았다는 주장이나,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O호)에 연락하여 납세고지서를 직접수령하여 갈것을 요구하자 위 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90.8.14 직접수령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 사실을 90.12월중순경 알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위 OOO이 납세고지서를 90.8.14 직접수령한 이상 90.8.14 청구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91.2.8 이 되어서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그 청구기간을 118일이나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