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연불계약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임
[요지] 연불계약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임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0.11.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335,040원 및 동방위세 667,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 시 같은 동 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신탁은행으로부터 연불형식으로 취득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86.1.21 체결하고 89.3.13 마지막회차(6회)까지 완불하고 89.3.2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89.5.31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첫회 부불금 납입일을 취득일로 보아 동일자로부터 89.5.31 양도시까지 약2년 10개월(3년미만) 소유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90.11.16, 89귀속분 양도소득세 3,335,040원 및 동방위세 667,00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9 심사청구를 거쳐 91.4.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연불형식으로 취득하여 첫회 부불금은 86.7.20 납입하였으나, 실제는 86.1.21 계약보증금으로 5,280,000원, 동일자(86.1.21)로 청구인 취득직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5,000,000원과 이사비용 2,000,000원을 각각 주식회사 OO신탁은행과 당시 세입자 OOO에게 지급한 후 86.3.1 입주하여 89.4.8까지 청구인 가족 전체가 거주하면서 재산세, 관리비등을 청구인이 부담한 실질적인 소유자로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 89.6.1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조 및 동법 기본통칙 1-3-1...7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 주식회사 OO신탁은행,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총 계약금액 52,800,000원에 계약보증금 5,280,000원, 나머지 대금은 86.7.20부터 89.1.20까지 6개월마다 6회에 걸쳐 매회 7,920,000원씩 지급하며 쟁점주택은 매매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명도하고, 잔대금 지급완료 전에는 쟁점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거 86.1.21 계약금 5,280,000원 86.7.18, 1회 부불금 7,920,000원 89.3.13, 6회 부불금 2,050,067(연체이자 포함)원을 매매대금으로 주식회사 OO신탁은행에 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서 89.3.22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주민등록표에서 청구인은 은평구 OO동 OOOOO OOO에 86.3.1 전입하여 89.4.6 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연불판매는 공급대가를 3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매매가액이 6개월마다 6회에 걸쳐 지급하는 연불판매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거 첫회 부불금 납입일인 86.7.20을 취득하기로 봄에는 달리 잘못이 없겠으며, 매매계약서에 의거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89.5.31 확인되는 바, 청구인 쟁점부동산 보유기간은 86.7.20부터 89.5.31까지 2년 10월로서 비록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이 3년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 의거 3년이상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신탁은행으로부터 연불형식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위 은행과 86.l.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6.3.1 입주하여 89.4.8까지 거주하다가 89.5.31 개인에게 양도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연불형식으로(계약금 5,280,000원 매회 부불금 7,920,000원씩 6회 균등분할 지급) 취득하였다 하여 그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인 86.7.20로 보아 실제거주기간 3년이상이나, 그 보유기간이 3년미만(86.7.20-89.6.1까지는 2년 10개월)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점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회(1회)의 부불금을 86.7.20 불입한 것은 사실이나, 86.7.20자의 첫회 부불금에 앞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86.1.21 계약금 5,280,000원과 동일자(86.1.21) 전소유자의 전세입자 전세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가족이 86.3.1 쟁점주택에 이사하여 동일자로부터 경비원 수당, 관리비등 주택소유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한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로 3년이상 소유 3년이상 거주한 바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연불판매는 공급대가를 3회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동항 제3호는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신탁은행으로부터 총 매매대금 52,800,000원으로 한 연불형식으로 취득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청구인과 위 주식회사 OO신탁은행간에 86.1.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5,280,000원을 잔금에 대하여는 86.7.20부터 89.1.20, 6회에 걸쳐 매회 7,920,000원을 주식회사 OO신탁은행에 분할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첫회(1회)의 부불금 7,920,000원을 86.7.20 불입한 사실을 주식회사 OO신탁은행이 발행한 계산서(영수증) 원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상 첫회의 부불금을 납입한 날짜가 87.7.20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이에 앞서 86.1.21 계약금 5,280,000원과 전 소유자의 전세입자 전세금 반환액 5,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신탁은행에 납입한 사실이 위 OO신탁은행이 발행한 전세보증금 납입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의 전세보증금 반환액도 사실상의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의 일부임에는 틀림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계약금 이외 위 전세금 반환금 5,000,000원을 납입한 86.1.21을 사실상의 첫회 부불금의 납입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 첫회 부불금을 납입한 86.1.21로 봄이 타당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6.1.21 연불형식으로 취득하고 86.3.1부터 89.4.8까지 거주(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