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따라서 청구인에게 본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본 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따라서 청구인에게 본 건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90.12.20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238,896,160원 및 동방위세 47,779,230원의 부과처분 중 방위세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미국 OOOO, OOOOOOOOO Drive Clarksville, MD21029에 생활 관계상의 주소를 두고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에 연락장소를 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임야 15,20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5.1.1(의제취득일) 취득하여 88.12.16 청구외 OO자동차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이 90.12.20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8,896,160원 및 동방위세 47,779,23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2.12 심사청구를 하고 91.4.8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4.30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이며 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법정기간내 하지 아니한 것은 정부결정이 되지아니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세액이 없었기 때문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또한 만약 청구인이 미국의 거주자일 뿐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보는 경우에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 조세협약”이라 한다) 제7조에서 무차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2) 예비적 청구로서, 만약 청구인을 한국의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방위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동조 제3항에는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50조 제9항에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내국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면제신청 기간이 도과되어(준공일 90.7.26, 환급신청일 91.2.12) 제출된 신청서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바, 본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와
(2) 동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치 아니하고 본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거주자라는 주장이고 또, 설령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한미조세협약 제7조의 무차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정부결정이 없었던 관계로 환급신청 대상 세액이 없어서 법정기간내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 조항과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할 때 소득세법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서 정하는 거주자가 양도자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간에는 한·미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79.10.20부터 발효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어야 할 것으로서 동 협약 제3조에 의하면 한국의 거주자는 한국법인과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의미하고 미국의 거주자는 미국법인과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을 의미한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한국의 조세목적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결국 소득세법 제1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문제로 귀착된다 하겠다. 청구인(1940년생)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OO OOOO에 청구인 단독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63.2.16 출국하여 미국에 주로 거주한 이래 미국시민권(시민권 번호 OOOOOOO 미국 성명 OOOOOO OOOOOOO OOOO)을 획득하고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미국 OOOO OOOOOOOOO Drive, Clarksville, MD21029에 거주하면서 매리랜드주 소재 OOOO O지(주간지) 편집국장으로 상근하고 있는 사람임이 주미 한국대사관이 90.10.29 증명한 거주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 서울출입국 관리 소장이 91.6.14 발행한 출입국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의 한국내 체류기간은 88년도에 28일, 89년도에 23일, 90년도에 25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미국의 거주자인 반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 즉 한국의 비거주자임이 인정되는 점과
(2) 한미조세협약 제7조(무차별) 제1항에 의하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의 시민은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 타방체약국의 시민이 부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조세목적상 같은 신분에서의 무차별 규정으로서 한국의 거주자인 미국시민은 한국의 거주자인 한국민보다 한국내에서 불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일 뿐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국의 시민이기만 하면 한국의 거주자인 한국민과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한국민이 미국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즉, 위 무차별 규정은 어느 체약국의 국민인가에 관계없이 거주자는 거주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고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일 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관계없이 체약국의 국민이기만 하면 조세부담에 있어서 모두 똑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닌 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이 한국의 거주자가 아니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감면(환급)신청이 적법하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없이 동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감면을 배제하고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