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
[요지]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O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청구인이 포항시 OO동 OOOOOO 대지 154평방미터, 동 지상주택 99.88평방미터(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2.1 취득하여 88.12.2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90.11.16 양도소득세 6,305,810원 및 동 방위세 1,261,1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5.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2.1 뇌진탕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중 같은해 5.2 급성간염 및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환경O건이 병치료에 지장이 많다는 의사선생님의 권고에 따라 88.7.1 청구인이 근무하던 OO화학공업주식회사를 퇴직한 후 요양과 생계를 위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것이므로 질병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포항 소재 청구외 O내과의원에서 급성간염 및 위염으로 88.5.2 진료를 받은 사실만 제시할 뿐 위 의원의 진료의견이 다른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요한다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질병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질병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은 제5O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O 제1항에서 『법 제5O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O 제4항은 『영 제15O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라고 규정하여 그 요양증명서에 의해 퇴거사유가 질병의 요양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88.2.1 뇌진탕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중 같은해 5.2 급성간염 및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환경O건이 병치료에 지장이 많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청구인이 근무하던 OO화학공업주식회사를 동년 7.1 퇴직한 후 요양과 생계를 위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것이므로 질병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질병요양을 위해 부득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제시한 포항시 OO O동 OOOO소재 O내과의원의 88.5.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성간염 및 위염으로 인하여 향후 약 3개월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정과 영양요법을 요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특별히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나 요양을 필요로 한다고 진단한 바는 없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의 발병과 쟁점주택의 양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은 질병요양을 위해 서울로 전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서울 전출 후 곧바로(88.12.10) 서대문구 OO동 소재 커피숍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양도가 반드시 질병요양을 위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하겠다. 더구나 전시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병요양을 위해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동 증명서의 제출이 없을 뿐 아니라 특히 서울전출후의 질병요양에 관련 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더라도 질병요양을 위해 쟁점주택을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O 및 제65O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