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60,000주중 39,518주를 1985년 12월(일자미상)취득하여 1989년 7월(일자미상)에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안양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의 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18,803,000원으로 결정한 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동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9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0,734,740원 및 동 방위세 2,158,290원을 91.2.13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이 건 주식을 액면가액에 의해 1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고, 또한 실제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간주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둘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OO산업주식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산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주식양도시의 위 법인의 유보이익잉여금에서 취득시의 유보이익잉여금을 차감하여 소득세법소정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에는 다툼이 없이 주식을 액면가액대로 처분하여 차익이 없고, 또, 실제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 가. 청구1의 경우,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양도차익없이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 나. 청구2의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1에 대하여 위 쟁점 『가』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6조(의제배당)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내국법인(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의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가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로부터 당해주식을 양도할 때까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제21조 제4항에 규정하는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당해법인의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등은 이를 당해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1조(유보이익잉여금증가액의 계산) 제1항에는 『법제26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유보이익잉여금의 증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취득시의 유보이익잉여금) × 40/100(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10/100) × 양도한 주식수/발행주식의 총수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은 비상장법인의 과다유보로 인한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세 회피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실제발생된 양도차익이나 실제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소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를 잘못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이 건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위 관련법규에 의하여 계산한 의제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 나. 청구2에 대하여 위 쟁점 『나』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는 이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1호에는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OO산업주식회사에게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관련법규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이 건 의제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