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7과세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87년도귀속 소득금액의 경우는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87과세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87년도귀속 소득금액의 경우는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소득세 1,182,777,730원 및 동 방위세 236,805,720원의 부과처 분은 총수입금액 4,222,683,082원중 부동산소득 수입금액분 10,89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11,787,082원(OO 병원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분)에 대하여는 그 소득금 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에서 OO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청구인이 OO병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총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됨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90.11.1 각 과세년도별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21 심사청구를 거쳐 9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금액단위: 원) 년도별 구분 87과세년도 88과세년도 89과세년도
1. 청구인 신고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처분청과세(경정)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합소득세
• 방위세
3. 청구인이 주장 하는 필요경비
• 인건비
• 의약품비등
• 합 계 2,411,310,338 2,113,324,684 4,211,787,082 2,119,818,660 1,182,777,730 236,805,720 141,650,000 92,173,544 233,823,542 3,271,037,506 3,664,980,921 5,282,612,591 3,671,888,415 1,050,092,750 209,994,550 187,298,500 24,486,175 211,784,675 3,167,710,558 3,740,777,190 4,377,291,063 3,749,777,282 431,399,790 86,281,470 157,530,000 82,589,109 240,119,109 《참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세청장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87과세년도, 653,647,519원, 88과세년도 310,193,921원, 89과세년도 18,095,074원을 제외한 금액임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하여 발견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위 표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동 필요경비를 추가로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설사 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87, 88과세년도의 경우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장율(87년 57.2%, 88년 61.9%)이 현격히 낮아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에 OO 중요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87과세년도분 887,471,063원, 88과세년도분 521,978,596원, 89과세년도분 258,214,183원 중에서, 87과세년도분 653,647,519원, 88과세년도분 310,193,921원, 89과세년도분 18,095,074원 이외의 금액은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건비 486,478,500원과 의약품구입비등 199,248,828원을 청구인이 실지로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위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때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현저히 낮은 과세년도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 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소득금액 결정에 OO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87~89년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3개년도중 수입금액 5,021,632,334원 상당액을 누락시켜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처분청은 동 누락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추가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소득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결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추가고지(경정)에 대하여 그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1,667,663,842원 상당액을 인건비와 의약품구입비등으로 실지로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국세청장이 의약품구입비 981,936,51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은 심사청구에 OO 결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당초신고시에 인건비로 486,478,5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개인별로 매월 지급액을 기록한 임금대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이 청구인에게 그 의사들의 개개인별로 실지수령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금융자료, 확인서등)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임금대장이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어 그 임금대장만을 믿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199,248,828원 상당액의 의약품구입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 거증으로 제출한 각종의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은 거래상대방이 청구인과 실지로 거래하였다는 확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관할세무서에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된 것은 국세청 심사청구에서 이미 인정한 바 있음)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증빙을 믿고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관련 인건비 486,478,500원과 의약품구입비등 199,248,82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87과세년도의 경우는 누락한 수입금액이 1,800,476,744원이나 되어 당초신고한 수입금액(2,411,310,338원)을 기준으로 그 기장율을 계산하여 보면 5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거로 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에 OO 정확성과 신빙성은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확정한 87년귀속 소득금액은 2,091,968,422원으로서 소득율이 49.6%로 나타나고 있어 업종별(의원)소득표준율(15.8%; 자동차보험기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의 88 및 89과세년도에 청구인이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소득율을 보면 88년도에 33.5%이고 89년도에는 14.3%인데 비하여 87년도 경우는 이보다 훨씬 높은 49.6%에 이르고 있는 바, 87과세년도에만 특별히 다른 과세년도에 비하여 총수입금액에 OO 소득금액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87과세년도의 경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87년도귀속 소득금액의 경우는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88년도 및 89년도 귀속 소득금액의 경우는 실지조사 결정한 당초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