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합상가의 건축공사시공자인 청구외 ○○○이 동 건축공사의 건축자재를 매입함에 있어 건축주인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조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819 선고일 1991-07-05

[요지] 예금구좌신고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예금구좌신고서상 신고명의인인 청구인의 날인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임이 확인되고 있어 위 예금구좌는 청구외 ○○이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개설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동구 OO동 OOOOO에서 “OO종합상가”의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88년 1기부터 89년 2기까지의 사이에 위 OO종합상가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건축공사를 청구외 OOO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한 뒤 위 건축공사에 소요된 매입자재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로 교부 받아 이에 의거하여 88.1기부터 89.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가세 환급신고에 의하여 위 신고환급세액 87,056,354원을 OO은행 OO동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구좌로 입금조치하여 환급하였다가 그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OO종합상가 신축공사에 관련한 조사결과 위 상가의 건축공사를 청구인이 직접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신고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이 부당공제되고 환급되었다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공제환급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합계에 가산세를 더하여 90.9.16 88년 1기부터 8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7,852,564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16 이의 신청 90.12.18 심사청구를 거쳐 91.4.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위 OO종합상가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는 시공자 OOO의 부담으로 하되 건축주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의 환급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기로 한 바 있어 위 신축공사에 관련한 건축자재를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세신고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나 위 부가가치세 환급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었을 뿐 실제로는 환급시 은행입금계좌 설치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 도장을 위조하여 구좌 개설한 것이고 OOO이 위 환급세액을 수령하여 간 것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이 위 환급세액을 청구인이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조치하고 부가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 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88년 1기부터 8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매입세액은 강동구 OO동 OOOOO, O호 소재 오피스텔 상가 신축시에 공사도급자인 청구외 OOO이 매입한 건축자재등의 매입세액으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청구인의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청구외 OOO이 환급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처분된 당초 처분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데, 청구인이 위 OO종합상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건축공사를 일괄도급 계약하여 건평당 칠십만원으로 공사도급액을 정하고 건물 신축공사의 모든 비용은 도급자 청구외 OOO이 부담하기로 한 뒤 청구외 OOO은 위 상가 신축용 건축자재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미등록사업자이므로, 건축주인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로(OOOOOOOOOOO)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88년 1기부터 89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금계산서로 제출하여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인 명의로 환급받았는 바, 청구인은 공사도급자 청구외 OOO이 공사진행에 따라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여 환급받았어야 할 것이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교부해 준 매출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에서 공사자재등 구입시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차액을 신고납부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외 OOO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도 교부받을 수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위 OO종합상가의 건축공사시공자인 청구외 OOO이 동 건축공사의 건축자재를 매입함에 있어 건축주인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조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위 OO종합상가의 신축관련 건축자재의 실매입자가 청구외 OOO임에도 그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는 청구인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88년 1기부터 8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축공사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시공자인 OOO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건축주인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서류를 준비하여 준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조항(제5조)에 의하여 시공자 OOO이 매입하는 건설자재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명의로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여 환급받게 된 것이며 그 환급도 실제로는 OOO이 청구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동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OOO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간 것인데도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는 청구인이나 실제매입자는 시공자인 청구외 OOO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음을 알수 있다. 살피건대,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즉 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즉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인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주소 등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위 OO종합상가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건축자재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매입자가 청구외 OOO인데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명의로 기재한 것으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 규정에 의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그 명의의 부가가치세 환급용 은행예금구좌 (OOOO은행 OO동 지점 보통예금구좌, 구좌번호 OOOOOOOOOOOOOO)는 시공자인 OOO이 청구인 인감을 위조하여 임의로 개설하고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이 없으며 오히려 위 예금구좌신고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면 예금구좌신고서상 신고명의인인 청구인의 날인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임이 확인되고 있어 위 예금구좌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임의로 개설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