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전문공사업 면허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807 선고일 1991-07-02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바, 전문공사업 면허는 무체물로서 면세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동생 및 조카의 소유주식을 합하면 그 비율이 90% 이상으로서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위 법인이 양도한 전문공사업 면허대금에 대하여 위 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워 90.10.6 청구인에게 국세등 체납액 7,315,05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

2. 청구인 주장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그 통지 및 과세처분을 받은 것은 90.10.6 이고, 같은달 18. 민원을 제기, 같은해 11.10 처분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91.1.8 (심사청구결정서에는 90.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심사청구를 제기, 같은해 2.8 청구를 각하한다는 심사청구결정서를 받았는 바, 무릇 조세행정 심판이 서면주의를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민원제기는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63.11.21 선고 63누 152, 동 86.10.28 선고 86누 540 판결 참조). 따라서 본건 청구는 정해진 기간내에 적법한 행정구제절차를 이행한 것이다. 가). 전문공사업 면허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 제1조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면서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용역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공사업면허라고 하는 것은 법규에 의한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하는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권리설정이나 능력부여가 아니며, 국민의 자연적 자유를 그 대상으로 하여 국민의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공사업면허를 받은자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까닭에 사실상 일정한 독점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을지라도, 나아가 면허의 양도를 할 때 또는 이익을 권리라고 부를지라도 이는 권리가 아니고, 국민이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받는데서 오는 반사적 이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공사업면허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유체물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무체물도 아니며, 권리도 아닌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도 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도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본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과세원칙을 무시하고, 법령의 오해 및 그릇 적용에서 비롯된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전문공사업 면허양도 대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88.5.6 잔여체납국세를 완납하고,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았는 바, 이때까지 위 면허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통보 받은 바 없고, 위 면허양도를 처분청의 지시에 따라 처분청이 선임한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또한 동 법인은 86.1.13 폐업신고를 한 상태이므로 당연히 법인세 수시부과처분을 하여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동시에 가산세 및 가산금을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세무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89.1월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과세표준신고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수시부과 처분을 하여 부당하게 가산세 및 가산금을 늘려 과세하였으며, 수시부과할 경우에는 신고한 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추계과세를 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재산권보호 및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원칙인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의 고지서송달은 90.1.23 공시송달에 의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이 처분청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처분청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90.10.5 발송하여 90.10.6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납부통지서에 의해 확인되고,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것을 안날을 90.10.6 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동일자로부터 60일이 되는날인 90.12.5까지 심사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0.1.8 심사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가). 전문공사업 면허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물질은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전문공사업 면허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라는 것이 처분청의 의견이다. 나). 전문공사업 면허양도 대금에 대한 법인세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인세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국세로서 당해사업년도의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여 각사업년도 소득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금액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에 해당하는 바, 면허양도대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적법하게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양도대금은 법인의 체납세금, 하자보수 비용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사실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주장은 관계법규를 오해한 것이다. 그리고, 납세완납증명서는 동 증명서 발급일현재 체납액과 징수유예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납세완납증명은 88.5.6 이고, 그후 이 건 국세의 고지일은 89.1.15 이후이므로 청구인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요건심리)와 적법한 경우, 가). 전문공사업 면허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나). 동 전문공사업 면허양도에 대한 법인세과세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가를 살펴본다. 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일인 90.10.6 부터 60일이 되는 90.12.5 까지 청구인이 적법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없이, 91.1.8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동 심사청구는 법정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라하여 이를 각하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0.10.18 의 진정서와 처분청의 90.11.10 의 진정서에 대한 회신내용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달리할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와 이에 대한 회신임이 명백하므로 90.10.18 의 진정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선결정례 91서 10, 91.4.17 과 대법원 86누540, 86.10.28 같은 뜻임). 따라서, 이를 전심절차로 한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 심리함이 합당하다 하겠다.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제1항·제2항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품·제품·건물등 기타 모든 유형적물건인 유체물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무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 법 제12조(면세)에서 면세대상으로 열거되어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한 과세대상이 되는 바, 이 건 전문공사업 면허는 무체물로서 위 법규상 면세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선결정례 국심 84누 1437, 84.1.1; 대법원 판례 85누 411, 85.12.10 참조) 따라서,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전문공사 면허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동 세액등을 납부통지한 이건 처분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7조(각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제2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익금”이라함은 자본의 납입등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가 전문공사업 면허를 양도함으로써 위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당초처분이 납세완납증명서 발급후의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거나 수시부과의 지연으로 인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이 과세소득계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행위이거나 행정지도의 소홀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건 법인세를 당초 처분청이 추계조사결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