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묘지 32기의 이장에 소요되었다는 비용을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795 선고일 1991-07-05

[요지] 미등기전매후 세무공무원의 조사로 그 사실이 밝혀지자 양도차익중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묘지이장비에 관한 영수증등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OO 소재 임야 107,306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 갑"이라 한다) 및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323,560평방미터(이하 "쟁점임야 을"이라 한다)를 89.2.15 및 89.1.31에 쟁점임야 갑은 190,000,000원에, 쟁점임야 을은 920,000,000원에 각 각 취득하여 동년 2.28 에, 쟁점임야 갑은 383,000,000원에, 쟁점임야 을은 1,154,700,000원에 각 각 미등기전매(쟁점임야 을중 8,264평방미터는 등기후 단기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위의 미등기전매된 쟁점임야 갑, 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83,453,410원 및 동 방위세 76,691,680원을 결정고지한 바,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청구외 OOO등에 양도하면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임야에 산재해 있는 묘지 32기를 완전히 이장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바 있어 위 32기의 묘지를 이장해 주기 위하여 동 묘지의 연고권자들인 청구외 OOO등 20인에게 금 192,7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에게 동 묘지의 연고권자를 찾아내어 이장을 추진해준 대가로 금 131,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총 323,7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묘지연고권자등이 작성한 영수증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차익계산시 위 지급액에 상당하는 323,7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9.2.15 및 89.1.31 에 취득하여 89.2.28 에 미등기전매로 양도하면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임야위에 산재해 있는 묘지 32기를 청구인이 완전이장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므로 묘지의 연고자 확인 및 묘지이장추진에 관한 제반경비 및 업무대행수수료조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131,000,000원과 묘지 32기의 묘주에게 지급한 이장비용 192,7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과 2~3개월 사이에 30기에 달하는 묘지의 묘주들에 대한 행방을 찾아서 이장절차를 취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묘지이장비용에 관한 증빙으로서 청구외 OOO외 19인의 영수증과 주민등록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는 영수증과 이 건 심사청구직전에 징구한 주민등록표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에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며, 또한 묘지이장을 위한 비용 323,700,000원이라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그 지불내용의 산출근거도 없고, 지급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등 그 지급내용에 진실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묘지 32기의 이장에 소요되었다는 비용을 사실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2항에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기본통칙 3-8-9...45(묘지이장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에서『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중부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통보받아 동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출하여 양도소득세 383,453,410원 및 동 방위세 76,691,680원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하면서 양수인들의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쟁점임야에 산재해 있는 묘지 32기를 완전히 이장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바 있어 묘지를 이장해주기 위하여 묘지의 연고권자등에게 묘지이장비와 묘지이장에 따른 제반경비등 도합 323,7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양도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임야위에 산재해 있는 묘지 32기의 이장에 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이장비용지급명세서에 의하면, 불과 2~3개월 사이에 30기에 달하는 묘지의 묘주들에 대한 행방을 찾아서 이장절차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과 전통적인 사회관습으로 보아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 공무원에게 90.8.30 확인한 내용을 보면, 쟁점임야를 OOO외3인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묘지이장비용등은 필요경비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묘지이장비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한 바 없으며, 한편, 이 부분과 관련있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매장등의 신고) 제2항을 보면 『매장을 하고자하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았을 때는 즉시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묘적부에 기재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묘지를 개장(이장)한 것을 사실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시장·군수가 발행교부한 개장신고증등 이장을 사실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후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해야 함에도 이장사실에 대한 아무런 증빙(신문의 공고사실, 묘지의 현장사진, 개정신고증등)도 제시함이 없이 사인간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수 있는 영수증등만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청구인 주장은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전통관습이 이장을 꺼리는 점과 묘지에 대해서는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불과 2개월정도의 짧은 기간내에 32기의 묘주와 이장에 관한 합의를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임야 대부분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거래와 관련하여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미등기전매후 세무공무원의 조사로 그 사실이 밝혀지자 양도차익중 많은 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사후에 묘지이장비에 관한 영수증등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