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이 건 피혁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매입하여 피혁의류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1서0793 선고일 1991-07-24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피혁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임

[주 문] 귀속 종합소득세 13,721,970원 및 동 방위세 2,767,85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 OOOO에 주소를, 같은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이라는 상호로 피혁의류임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에서는 당초 청구인의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질조사결정 한 후, 청구인이 1987.6.30 청구외 OOO (OO상사)으로부터 28,552,500원의 피혁(21,150평방피이트)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파주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87년도귀속 종합소득세 13,721,970원 및 동 방위세 2,767,850원을 1990.10.16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1.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는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고 동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실제로는 1987년 6월 당시 피혁의 구매가격조건이 여의치 않고 제품선적기일이 급박한 관계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OOO는 동생 OOO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음)로부터 1987.6.1 부터 동년 6.25 사이에 4회에 걸쳐 이 건 피혁을 매입하고 동 원자재에 의해 피혁의류제품 스커어트·자켓등 1,836벌을 생산하여 1987년 6월중에 OO물산주식회사에게 매출하고 OO물산주식회사에서 이를 수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OOO가 미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부득이 OOO 명의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던 것인 바,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피혁을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또한 OOO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등이 없는 바, 사회통념상 청구인과 OOO간에 상거래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피혁을 청구외 OOO로부터 실제매입하여 피혁의류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의 개업일이 1987.2.2이고,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은 동년 6.30 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피혁의 청구외 OOO로부터의 매입일 및 이 건 피혁에 의해 제조하였다는 피혁의류제품의 매출일도 동년 6월중이므로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 의거 청구인의 개업일인 1987.2.2 부터 동년 6.30 까지의 매입매출내역을 보면, 동기간중의 총매입액은 67,507,227원으로 이중 1987.6.30 자 이 건 피혁매입 28,552,500원(=21,150평방피이트 × 단가 1,35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954,727원은 모두 피혁의류임가공 및 제조용부재료매입이고, 동 기간중의 총 매출액은 79,409,132원으로 이중 OO물산주식회사에 대한 1987.6.4 부터 동년 6.30 사이의 피혁의류제품 매출액 33,15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6,255,132원은 모두 피혁의류임가공매출인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이 건 피혁매입당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자재담당직원이던 청구외 OOO(현재는 영업부차장으로 근무중임)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피혁 21,150평방피이트를 1987.6.1 부터 동년 6.25 사이에 4회에 걸쳐서 직접 자가용승용차로 운반하여 납품하였고 기장등은 일시적으로 메모형식으로 기재하였다가 마지막 입고시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정리하였으며 대금은 분할입고시마다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의 매입매출장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업일인 1987.2.2 부터 동년 6.30 까지의 매입액은 매입매출장상 67,507,227원, 세적관리카드상 67,678,327원으로 거의 일치하고, 동 기간중의 매출액은 매입매출장 및 세적관리카드상 모두 79,409,132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넷째, 수출신용장과 동 신용장 양도증서 및 수출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6.25 미국 L.A. 소재 영 패션어패럴(Young Fashion Apparel, L.A. U.S.A)로부터 여성의류(착색우피 가죽제품) USD 49,758(표1의 『물품명세』 참조)에 대한 수출신용장(신용장 번호 LI-3567, 신용장발행은행 Bank of Boston International South. L.A. U.S.A)을 개설받은 후 동년 6.27 동 신용장을 OO물산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OO물산주식회사는 동일자로 위 물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수출허가신청서상 원자재(COW SKIN)소요량은 19,850.08평방피이트(표2의『원자재 소요량 명세』참조)로서 이 건 피혁매입량 21,150평방피이트와 비교할 때 손모율등을 고려하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표1》 물 품 명 세 Style No 수량(PCS) 단가(USD) 합계금액(USD) 1201 Skirt 835 30 25,050 1202 Skirt 661 28 18,508 1100 Vest 250 11 2,750 500 Jacket 30 55 1,650 110 Jacket 60 30 1,800 합 계 1,836

• 49,758 《표2》 원 자 재 소 요 량 명 세 STYLE NO 수 량 (PCS) PCS당원자재 (SF) 원자재소요량 (SF) 원자재명 1201 SKIRT 835 11.71 9,777.85 COW SKIN 1202 SKIRT 661 11.23 7,423.03 〃 1100 VEST 250 5.00 1,250.00 〃 500 JACKET 30 20.00 600.00 〃 110 JACKET 60 13.32 799.20 〃 합 계 1,836

• 19,850.08

• 다섯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본인은 동대문시장내에서 본인의 형인 OOO와 함께 피혁원단등을 취급하고 있던 중 1987년 5월말경 청구인으로부터 피혁원단의 구입의뢰를 받아 같은 해 6월초순부터 수차에 걸쳐 피혁원단 21,150평방피이트를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관계로 물품납품후 OO상사 OOO에게 부탁하여 OOO명의의 1987.6.30 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8,552,500원, 부가가치세 2,855,250원)를 청구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고, 성동세무서에 의하면 OOO의 형인 OOO는 1989.6.13 업종을 『피혁도소매』,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소재 OO상가 OOOO로 하여, 성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혁의류의 원자재인 이 건 피혁의 매입(28,552,500원)이 없이는 1987.6.4 부터 동년 6.30 사이의 OO물산주식회사에 대한 피혁의류제품매출(33,154,000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OOO로부터 1987년 6월중에 4회에 걸쳐 이 건 피혁을 매입하고 동 원자재에 의해 피혁의류제품 스커어트, 자켓등 1,836벌을 생산하여 1987년 6월중에 OO물산주식회사에게 매출하고 OO물산주식회사에서 이를 수출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OOO가 미등록사업자이어서 부득이 OOO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이 건 피혁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