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중지 청구외 적법성 여부 및 83.10.26자 압류의 해제 청구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790 선고일 1991-08-05

[요지] 위 ○○상가의 경락에 따른 청구인의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아 공매의 중지 또는 압류의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쟁점토지의 공매를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83.6.30 부과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체납을 이유로 83. 10.20 압류하여 공매중지중이던 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OO 대 16평방미터 외 7필지 토지합계 33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한다)에 대하여 90.11.10 공매속행 통지를 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2.27 심사청구를 거쳐 91.4. 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11.10자 처분청의 쟁점토지 공매속행 통지 및 83.10.26자 쟁점토지 압류에 대하여 공매대상인 쟁점토지는 OO동 주유소 부지양도에 따른 체납에 따라 압류되었던 것으로 87.3.16자 OO상가 경락대금에서 그 체납액 전부를 교부받은 바 있어 그 원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쟁점토지 공매를 중지하고 쟁점토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0.11.10자로 공매속행통지를 하였음은 부당하니 동공매 처분을 중지하고 83.10.26자 쟁점토지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관련 법 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그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83.6.30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83.10.26일에 압류하였고 83.9.7 서울 서초구 OO동 OO에 소재 OO상가 대지 4,191평방미터를 압류한 후 위 OO상가 대지의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임의경매(사건번호 86타 16941)에 대한 교부청구로 87.5.19 처분청이 83.6.30 부과한 양도소득세등 체납액을 동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법원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위 OO상가 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595,635,610원과 동 방위세 519,127,1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 압류 부동산의 당초 압류원인인 위 OO동 주유소 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체납액이 OO상가 대지의 경락대금 교부에 의하여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OO상가 대지의 양도에 따른 87.5.1자 양도소득세등 3,114,762,730원이 체납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관한 83.10.26자 압류는 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OO상가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공매절차의 속행을 통지한 데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중지 청구의 적법성 여부 및 83.10.26자 압류의 해제 청구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인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하면 납세자의 부동산 등을 압류한 때에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등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며 또한 압류의 등기등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등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때,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송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에는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압류한 재산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액 또는 압류 후에 발생한 체납액의 납부충당 등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 것이고, 공매개시전에 체납액을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83.10.26 쟁점토지의 압류원인이 된 청구인 소유의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주유소 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83.6.30 자 양소득세 등은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의 87.5.19 자 OO상가의 경락대금 교부에 의하여 체납이 해소되었으나 위 OO상가의 법원경락에 따라 87.5.1 자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체납중에 있는 사실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83.10.26자 압류의 효력은 위 법령규정에 의거 87.5.1 자 부과되어 체납중인 위 OO상가의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OO상가의 경락에 따른 청구인의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아 공매의 중지 또는 압류의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쟁점토지의 공매를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