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789 선고일 1991-07-04

[요지]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인정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정밀(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7,703,430원을 체납하자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0.11.28 청구인에게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1.4.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도, 주식대금을 불입한 사실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전혀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로 보고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조차 물랐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외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89.9월말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86.6.19 증자에 의하여 20,000주(액면가액 1,000원)를 취득한 후 최종사업년도까지 4,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변동없이 3년간이나 소유하고 있었고,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매형 OOO 10,800주, OOO 1,200주를 합하면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20,000주)의 8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 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이 86. 12.8 감사로 취임하여 88.11.30 퇴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함께 청구외 법인의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겠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과점주주에 관하여 동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51/100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닌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데 이를 과점주주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주식 4,000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총 발행주식(20,000주)의 80%에 해당하는 16,000주를 소유하고 있음이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86.12.8-88.11.30 기간동안 청구외 법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인정 청구외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