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굳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굳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OOO 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주소지 연립주택 1동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이 84.12.19 취득한 후 이를 89.10.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배우자 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에 의거 이를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90.11.23자로 증여세 24,730,960원 및 동 방위세 4,121,820원을 결정고지 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4.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9.1.19 남편의 사업실패로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못해 이건 주택을 『복덕방』에 내놓았고 남편이 요양차 지방에 내려가기전 매매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 놓고 지방에 내려갔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사채업자를 찾아 갔더니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후 담보로 해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사채업자 말만 믿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일 뿐 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이건 관련 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비록 남편의 지방장기 요양중 사채를 얻기 편리하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무지에서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의 남편에서 청구인으로 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은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전시 법규정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증여세에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사채업자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하여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사채업자에 맡겨 놓은 것으로서 89.10.19자 청구인 명의 소유권 이전은 매매나 증여가 아니므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89.10.19자로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동일자로 근저당 설정된 내용에 의하면 채무자를 청구인의 남편(OO)으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22,500,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근저당권자: OOO)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굳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부부간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