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1서0785 선고일 1991-07-08

[요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이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이 90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9.4.25 OO산업(주)로 부터 OO OO아파트 21평형 OOO OOOOO 분양 계약을 체결(계약금 4,500,000원) 89.6.7 1차 중도금 3,800,000원, 89.8.4 2차 중도금 3,800,000원, 합계 12,1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9.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인 13,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360,000원 및 동 방위세 1,87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4.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2,1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9.11.10 청구외 OOO에게 매매총대금을 1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900,000원의 양도차익 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치 아니하고 아파트 당첨권 기준시가인 13,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를 검토한바 양도가액이 13,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계약서상 소개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출금 통장등 대금결제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3,000,000원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양도차익을 13,000,000원으로 결정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건 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9.4.25 이건 아파트를 OO산업(주)와 분양 계약 체결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1, 2차 금액 계 12,1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89.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인 13,000,00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매매대금은 13,000,000원으로서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12,100,000원(계약금 4,500,000원, 1-2차 중도금 7,600,000원)을 공제하면 실지 양도차익은 9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89.11.10자 작성)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89.11.13자 및 89.11.11자)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실지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이건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는 소개인 없이 작성된 것인점, 이건 양도시인 89.11월경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국면에 있었던점, 89.6월에 고시된 이건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가 13,000,000원인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때 이건 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차익이 900,00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양도가액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